염안섭 원장(수동연세병원)이 예장 합동 유지재단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지난달 26일 예장 합동 유지재단 등에게 교단 기관지인 기독신문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염 원장이 지난해 2월 경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레인보우리턴즈에서 '총신대 내 동성애자 전도사와 동아리가 있고 해당 학교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방송한 뒤, 이에 반발한 총신대 재단이사회 측은 지난해 4월 기자회견을 열고 “총신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염 원장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검찰은 염 원장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염 원장은 "모두 허위 사실이고 이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어 언론중재법에 따라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며 "또한,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 내용의 추후보도를 할 의무도 있다"는 취지로 예장 합동 유지재단 등 3개 단체를 상대로 법원에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26일 법원은 염 원장에게 해당 소송에서 2개 단체에 한해 승소판결을 내린 것이다.
법원은 "이 사건 제2기사는 원고(염안섭 원장)와 총신대 사이에 벌어진 논쟁(총신대학교 내에 동성애자가 있는지 등)과 관련한 것으로서 원고로 인해 총신대학교의 명예가 훼손됐음을 주장하는 총신대 구성원들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보이기는 한다”며 “그러나 위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제2기사를 작성 및 게재함에 있어 피고 재단 등이 관련 사실 확인을 제대로 했다거나 충분한 근거자료를 확보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했다.
이어 "위 피고들은 총신대 측의 입장과 기자회견문 내용을 근거로 일방적인 보도를 했을 뿐, 원고인 염 원장 측에 사실 확인을 하거나 원고로부터 반박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제2기사는 총신대학교 측의 기자회견문 인용에 있어서도 해당 부분에 얇은 실선 상자로 테두리를 쳐 놓았을 뿐, 기자회견문을 인용한다는 문구를 기재하거나 독자들이 인용문이라는 것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소제목 내지 표제 기재 등을 하지 않아 독자들로 하여금 총신대학교 측 기자회견의 내용이 마치 기사 본문인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기사를 배치했다"고 했다.
이에 법원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유지재단은 기관지인 기독신문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 최상단 위치에 '총신대학교 염안섭 원장 명예훼손 고소' 관련 정정보도문을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위 정정보도문의 제목 및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라"며 "이에 대한 불이행시 위 피고는 원고에게 그 이행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염 원장은 위 내용과 동일하게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한 모 인터넷 언론에 대해서도 승소했지만, 해당 언론사가 사업자등록증 등 대표자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소송당사자 지위의 불인정으로 각하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