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일본, 입법 통해 대북 제재… 한국은 아직
실질적 北 인권 개선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돼야”
지 의원실은 “최근 국군포로와 납북피해자 가족이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는 등 법원은 북한 인권침해 피해배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북한 정권의 인권침해 피해자인 탈북민에 대한 피해배상법은 없다”고 했다.
지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특별법은 탈북민이 북한에 거주할 당시 북한 정권으로부터 받은 불법적이고 강제적인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북한 인권침해 피해자의 피해배상을 위한 심의·지원위원회를 설치해 피해자 범위와 자격을 결정한 뒤 피해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영역에 들어온 북한 선박, 동산·부동산 및 정부가 북한으로 지급해야 하는 금융 및 기타 자산을 기초로 재원을 마련해 북한 인권침해 피해자기금을 설치하도록 했다.
지 의원실은 “2017년, 한국 정부는 여수항을 출항한 홍콩 선박 ‘라이트하우스 원모어’ 호가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 삼정2호에 정유 제품 약 600t을 환적한 사실이 적발되자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제2375호 결의에서 정한 ‘금지 활동에 관여한 것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회원국 항구에 입항한 선박을 나포, 검색, 동결토록’ 한 규정에 따라 여수항에 재입항한 해당 선박을 억류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오토 웜비어 북한 핵 제재 및 집행법’을 제정해 외국 금융기관이 대북 제재 대상자에게 고의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 재무부장관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에 따라 외국 금융기관의 재산과 물권이 미국 내에 있거나,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인의 점유나 지배를 받게 될 때 재산과 물권 거래를 봉쇄하고 금지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도 ‘외환 및 외국무역법’(2004.02), ‘특정선박입항금지조치법’(2004.06), ‘납치 문제 및 기타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 대처에 관한 법률’(2006.06) 등을 통해 북한에 의한 일본 납치 피해자 및 일본 국민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독자 경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성호 의원은 “유엔과 미국, 일본 등 국제사회는 입법을 통해 대북 제재를 하고 있지만 (한국엔) 아직까지 인권침해 피해배상에 관한 법률은 없어 이 법 제정안에 의미가 크다”며 “북핵 폐기를 위한 대화는 지속되어야 하지만 북한 인권개선의 실질적인 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 인권침해 피해배상법 제정안 대표 발의에 앞서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한 故 오토 웜비어 씨의 모친 신디 웜비어 씨를 비롯해 일본 납북피해자 가와사키 에이코 씨, 탈북 작가 지현아 씨 등은 특별법 제정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고 지 의원실은 덧붙였다.
신디 웜비어 씨는 지난 2017년 6월, 북한 체제선전물을 훔쳤다는 혐의로 17개월 동안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상태로 고향에 돌아온 아들 오토 웜비어 씨가 귀국 후 6일 만에 사망하자 북한 정권에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일본 납북피해자 가와사키 에이코 씨는 간담회에 참석해 “재일 한인 북송사업은 북한의 선전과 매우 달랐다. 북한으로 이주한 후 아오지 탄광과 같은 곳에 집단 수용되는 인권침해를 받았다”며 “어떠한 막강한 권력을 가진 국가도 개인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저 혼자 국제형사재판소에 김정은을 제소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탈북 작가 지현아 씨는 “한국으로 오려고 여러 번 시도 했지만 번번이 잡히게 되어 평안남도 교도소, 증산 교화소 등에서 수감생활을 했다. 특히 중국에 있는 25만 명의 탈북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많다”며 “지성호 의원의 ‘북한 인권침해 피해배상법’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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