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가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국적법 개정인가?… 국가를 혼란케 하는 불요불급한 법률은 만들지 말아야”라는 제목의 논평을 28일 발표했다.
언론회는 “정부(법무부)가 ‘국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 달 4월에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영주자의 국내 출생 자녀가 간이(簡易-간단하게)한 절차를 통해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와의 진정한 유대 및 국내 생활 연고를 갖춘 영주자의 자녀를 조기에 국민으로 편입하여, 인구 정책적 측면에서 생산인구를 확보하고 미래 인재를 유지하는 한편, 이민자의 통합을 촉진하여 이민자가 우리 사회에서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동등하게 누리며,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한다’고 한다”고 했다.
이들은 “즉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에게서 출생한 자녀들에게 우리 국적(國籍)을 쉽게 취득하게 하여 인구를 늘려간다는 것인데, 과연 그 목적이 이뤄질 것인지를 알 수가 없다”며 “이에 대하여 국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1일, 42개 시민단체로 이루어진 <국민주권행동>에서는 청와대 앞에서 이 법안에 대하여 반대하며 개정을 중단하라고 요구하였다”고 했다.
언론회에 따르면 또 이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 반대합니다”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는데, 28일 정오 현재 308,687명이 동의하고 있다.
이어 “국적법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난다”며 “이런 제도가 국가를 혼란하게 하는데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국적법을 개정하여, 외국인이 우리 땅에서 출생했다하여 그 아이들에게 쉽게 국적을 취득하게 한다면, 이슬람국가를 비롯한 제3세계인들이 한국으로 대거 몰려오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현재 유럽의 여러 나라는 무슬림들로 인하여 다문화정책이 실패했으며, 앞으로도 골치 아픈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될 것이다. 타산지석(他山之石)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특히 “지난해 말 기준으로 영주권자 자녀는 3,930명인데, 이 중에 중국 국적이 3,725명으로 절대다수인 94.8%를 차지한다. 이렇듯 법을 개정하여 외국인의 한국 국적 취득을 쉽게 할 경우, 중국인을 위한 법 개정으로 오해받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또 “인구 정책을 말하는데, 이는 출산율이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우리나라의 인구 숫자를 늘리자는 것으로 보이는데, 1년에 몇 천 명씩 국적을 준다고 인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가”라며 “지금 정부의 실정(失政)으로 젊은 세대가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젊은이들이 직장을 구하기 어렵고, 집을 사기가 점점 어려워지는데, 아이를 낳으려고 하겠는가? 그렇다고 외국인 영아 유입을 통해 인구를 채우겠다는 발상은 너무 근시안적이고, 실효성도 없다고 본다”고 했다.
언론회는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반대하는 ‘국적법 개정’보다는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들에 삶의 질을 높여주고, 편가르기를 통해 나누어진 민심을 돌이켜서 국민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서로 안심하고 사는 국가를 만들어 주는 것이 최우선의 중요한 책무임을 자각하라”며 “이제라도 정부는 불요불급(不要不急)한 ‘국적법 개정’을 당장 멈추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