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헤수스 베르날(Jesus Bernal)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법원 판사는 주 정부가 하베스트 락 교회에 135만 달러(약 15억2천만 원) 상당의 소송 비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주 정부가 종교적 예배와 예배 장소에 대해 수용력 또는 숫자에 제한을 둘 수 있지만, 다른 유사한 집회에 부과된 제한과 동일하거나 적어도 호의적인 수준이어야 되며, 비상 명령으로 예배당을 부당하게 취급하는 것은 금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한 비상 명령 선포와 관련, “대중에게 ‘자발적(voluntary)’이며 ‘강제로 집행할 수 없음(not enforceable)’이 명백하면, 주 정부가 권고, 모범 사례, 주의사항, 또는 그 밖의 조치를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교회 대변인을 맡은 맷 스타버(Mat Staver) 리버티 카운슬 의장은 17일 성명을 통해 “뉴섬(캘리포니아 주지사)은 이제 영구적으로 격리되었으며 교회와 예배당의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를 다시는 침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우리는 체 안(Ché Ahn) 목사와 하베스트 록 교회, 하베스트국제부에 감사드린다”며 “안 목사의 리더십과 용기가 횡포를 무너뜨리고 캘리포니아의 모든 목회자와 교회를 해방시켰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 하베스트 록 교회와 하베스트국제부는 캘리포니아주의 모임 제한에 대해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제9순회 항소법원의 3심 판사는 작년 10월 찬성 2표 반대 1표로 제한 명령은 정당하다며 주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법원은 제한 명령이 교실이나 영화관 등 다른 실내 집회 행사와 마찬가지로 예배당에도 동일한 제한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콘서트나 스포츠 관람과 같은 일부 대중 활동은 모든 카운티에서 완전히 금지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12월, 미국 연방 제2순회 항소법원 재판부는 로마 가톨릭 브루클린 교구와 정통 유대교 회당 두 곳이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뉴욕주 종교 모임 제한 행정명령이 종교적 차별이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올해 4월, 캘리포니아 주는 제한 행정명령에 대한 다수의 소송이 계속되자 예배당에 대한 수용인원 지침을 “의무사항(mandatory)”에서 “강력한 권고사항(strongly recommended)”로 하향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