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목사는 목사의 직무수행 중지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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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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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협, 최근 ‘안수 보좌’ 논란 관련 성명 발표
이동환 목사 ©기독일보 DB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이하 한동협)가 연회 재판에 따라 정직 2년에 처해진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이동환 목사가 최근 제80회 중부연회 목사안수식에서 안수 보좌로 참석해 논란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 21일 성명을 발표했다.

이동환 목사는 인천퀴어축제에서 축복식을 집례해 교단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기연회에서 재판을 받았고, 정직 2년에 처해졌다. 이 목사는 그러나 이 판결에 불복해 현재 항소한 상태다.

한동협은 “이동환 목사 측은 (항소심) 재판 중이기 때문에 정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반대 측은 이동환 목사는 현재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안수 보좌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한다”고 했다.

이어 “그(반대 측) 근거는 기소 심의위원회 관련법에 의하면 총회가 정한 특정 범죄의 경우 ‘기소된 이의 직임을 정지하고 정지되는 직임을 명시하여 고소인, 고발인과 피고소인, 피고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감리교 ‘교리와 장정’ 제7편 재판법에 의하면 ‘정직은 그 직이 해당 기간 동안 정지되는 것을 말하며 그 직에 부여된 모든 권한이나 혜택의 상실을 의미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동협은 “이동환 목사는 현재 재판 중이므로 정직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법리적인 상식과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이 주장을 할 수 있으려면 재판국으로부터 정직결정이 무효라는 판결을 받고 이 판결에 대하여 교단이 항소한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정직결정이 무효인 상태에서 재판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경우가 아니라는 것. 이들은 “이는 이동환 목사의 정직이 계속 유지되는 상태에서 이 정직이 정당성 여부를 다루는 것을 뜻한다”며 “따라서 이동환 목사는 목사의 직무수행을 중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한동협은 이 성명에서 “그(이동환 목사)는 반성의 의지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범과를 옳다고 주장하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감리회 교리와 장정을 전혀 감안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며 “이에 감리교단은 이동환 목사의 재판을 성경과 교리와 장정에 의해서 확실하게 판결해주시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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