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는 성명에서 “우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일부 정치인들과 사회단체들의 주도 하에 지속적으로 제정을 시도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편적 보호에 그 목적을 둔 것이라기보다, 동성애 및 동성혼을 합법화시키기 위한 꼼수임을 천명하는 바”라고 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 보호는 그러한 특별법 제정 없이도 현재의 법률로 충분하다”며 “헌법 정신에 상충되기도 하는 이러한 특별법 제정은 인류가 오랫동안 견지해 온 소중한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또한 오히려 절대다수에게 역차별을 강요하며, 더욱이 기독교 신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폐해를 낳는 것이 자명한 바, 그러므로 이는 악법에 다름 아니”라고 했다.
또 “그 폐해는 이미 유사한 법을 제정한 국가들의 사례를 통하여 여실히 증거되고 있는 바”라며 “모든 인간은 부모 즉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출생하는 것으로 그 예외는 전무하며, 심지어 짐승마저 그러하다. 이는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원리에 기인한 것”이라고 했다.
총회는 “남인숙․정춘숙 의원 등이 앞장서서 발의하여 추진하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개정안) 혹은 가족정책기본법은 인류가 지금까지 견지해 온 ‘가정’이라는 개념을 송두리째 뒤엎는 패악”이라며 “이들은 단어 내지 용어의 유희를 통하여 교묘하게 이 법 제정을 끊임 없이 시도하고 있는데, 국민은 그 의도를 직시하고 단호히 배척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가정’의 개념은 단순하고 명확하다. 그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함으로써 성립하고(창 2:24), 출산을 통하여 자녀가 탄생하며, 그로 말미암아 종족이 유지 번성되는 것으로, 이 또한 하나님의 창조원리”라며 “따라서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 받은 첫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창 1:28)는 말씀으로 복을 내리신 것”이라고 했다.
총회는 “그러므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끼리의 동성 결합을 혼인과 가족의 개념에 포함시켜 다양성이란 이름으로 포장하는 것은 순리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그것은 순리가 아니라 역리(롬 1:26,27)”라고 했다.
특히 “이 법 제정을 주창하는 이들은, 복잡다단한 현대사회에서 여러 형태의 가정에 대하여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겠으나, 진짜 의도는 동성혼 합법화에 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비혼모를 법제화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어 비정상적인 형태를 조장하고, 정통적인 가정 개념을 혼잡케 할 여지가 충분하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