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바이든 행정부, 의사당 내 ‘국가 기도의 날’ 개최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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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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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회의사당 ©Alejandro Barba / Unsplash
미국에서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국회의사당 안에서 ‘국가 기도의 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거부되었다고 크리스천헤드라인즈가 최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기독교방위연합(Christian Defense Coalition) 이사인 패트릭 마호니(Patrick Mahoney) 목사는 6일(현지시간) 열릴 국가 기도의 날 행사를 의사당 내에서 진행하기 위해 신청을 했지만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불허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우리의 허가가 거부된 후 7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국회의사당에 공개적인 증인(public withness)이 없을 것”이라며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날 미국에서 언론의 자유는 위험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마호니 목사는 미국 오순절 교회 매체인 ‘카리스마뉴스’가 입수한 성명에서 “백악관(People's House)은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 행사를 위해 미국 국민에게 복구되었다”며 “국가 기도의 날에 미 국회 의사당에서 공공예배와 기도가 없을 것이라는 것은 70년 만에 처음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모든 미국인은 국가 기도의 날에 국회의사당에서 공공 기도를 어떻게 금지할 수 있는가 라며 질문해야 한다. 특히 의회가 지정한 국가적 기념행사일 때는 말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권리와 자유가 금지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하며, “나는 백악관이 다시 국민에게 돌아오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며, 수정헌법 1조가 국회의사당에서 다시 한번 축하받고 존중받게 될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마호니 목사에 따르면, 의사당 건물에는 지난달 2일 성금요일 예배를 개최하는 것도 허가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올해 1월 6일 발생한 국회의사당 습격 사건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카리스마 뉴스에 따르면 일부 교회들은 국회의사당에서 기도의 날 예배 개최가 불허된 데 대한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