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국적 악법… 이상민 의원 평등법안 규탄·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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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기자
jykim@cdaily.co.kr
중부권 기독교 총연합회 등 이 의원 대전 사무실 앞 규탄집회

“언론·표현·양심의 자유 억압… 소수 특권법
동성애 자유 인정하나 역차별 생기면 안돼”
이 의원 “법안 발의 포기할 생각 전혀 없다”

‘중부권 기독교 총연합회’,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 등 단체들이 6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사무실 앞에서, 이 의원이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안)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단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 의원의 평등법안에 대해 “지난 번 정의당과 범여권 국회의원 10명이 제출했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과 국가인권위가 제출한 ‘평등법’에서 거의 이름만 바꾼 법안”이라며 “이러한 법안들은 기독교의 입장에서 보면 도무지 가당치 않는 내용들”이라고 했다.

이들은 “단지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정서상 동성애는 비정상적인 사랑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자유 즉 인권과 언론과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현저히 억압하고 제재하는 법안”이라며 “결국 다수가 소수에 역차별 당하는 소수 특권법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단체들은 “태초에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따로 만드시고 그들을 결혼시켜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다”며 “뿐만 아니라 동물과 조류, 어류, 심지어 땅 속에 기어 다니는 미물들도 암수가 다르게 지음을 받았고 그 유전의 법칙은 변치 않고 있지 않은가? 이성이 없는 동물과 미물들도 동성 간에 구애를 하거나 짝짓기를 시도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들은 특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동성애에 대한) 이러한 개인의 자유는 적어도 억압당하지 않아야 함을 인정한다. 다만 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절대 다수가 법률에 의해 역차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망국적 악법인 소위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을 절대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과 일천만 성도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하며 반대한다”고 했다.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뉴시스

한편, 이상민 의원은 6일 보도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평등법안 발의를) 포기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막바지 정리를 하고 있다”고 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20여 의원들이 동의해 발의 조건(10명 이상)은 확보한 상태라고 한다.

이 의원은 법안과 관련해 “부당한 차별이 발생하면 국가기관이 중단시키고, 악의적이고 지속적인 차별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도 세우도록 해 차별을 줄이기 위한 제도화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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