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자유 복원법안’, 미 몬타나주 상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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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김유진 기자

몬타나주 시드니 지역의 펠로우심 침례교회 ©펠로우십 침례교회
미국의 ‘종교자유 복원법안(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Act)’이 몬타나 주에서 통과됐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23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레그 지안포르테(Greg Gianforte) 몬타나주 주지사는 22일 주 정부 기관이 개인의 종교적 신념을 해칠 경우에는 “설득력 있는 정부 차원의 중요성(compelling governmental interest)”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상원법 215호’에 서명했다.

주지사실 대변인은 이날 지역 매체인 ‘몬태나 스탠다드’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성실하게 그들의 종교적 신념을 행사할 수 있는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몬타나가 종교자유복원법(RFRA)을 시행하는 다른 21개 주에 합류했다”면서 “이 법안은역사적으로 미국 원주민 자녀들이 학교에서 장식용 수술(braid)을 쓰고, 시크교도들은 군대에서 터번을 쓸 수 있도록 허용하며, 기독교인 고용주가 건강보험 정책에 따라 낙태 지원을 거부하는 데에 사용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법안에는 “주 정부의 조치는 설득력 있는 정당성 없이 종교 행사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며 “강력한 정부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한적 수단”만 허용된다고 명시했다.

이 법안은 1993년 미국 의회가 압도적인 초당적 지지를 받으며 통과시킨 연방 종교자유복원법을 본떠 만든 것으로, 당시 민주당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했다.

종교자유복원법을 적극 지지해 온 자유수호동맹(Alliance Defending Freedom)의 맷 샤프(Matt Sharp) 선임고문은 법안 통과를 축하하며 “이 법은 몬타나 주민들이 종교적 자유권을 침해하는 정부 정책을 검토할 때 법원이 사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균형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샤프는 또한 “법이 모든 의견 불일치에서 누가 이길지를 자동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념이나 정치 권력에 관계없이 모든 몬타나 주민들이 정부 조치가 개인의 종교적 신념을 위반하도록 강요할 때 공정한 청문회를 받도록 보장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진보 사회 단체들은 종교자유복원법이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지만, LGBT 그룹에 대한 차별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진보적 비영리 법률 단체인 ‘미국시민 자유연합(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의 몬타나 지부는 RFRA 법으로 인해, 종교 학교는 미혼 임신 교사들을 해고하고, 기업은 피임 제품에 대한 보험 적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제과점은 동성애자의 결혼식 접대를 거부하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법안이 차별 금지, 아동 복지, 공공 안전 및 공중 보건법을 훼손할 수 있으며, 이러한 법률을 위반할 종교적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로 인해 막대한 소송에 휘말리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3월에는 몬타나에 본사를 둔 아마존, 구글 몰슨 쿠어스 음료, 버라이존 등 250여 개 기업들이 집단으로 RFRA 법안과 기타 법률에 대해 항의하는 서한에 서명하며 “이미 소외된 집단들을 불필요하게 분리해 더 많은 학대, 괴롭힘, 차별을 받게 할 것”이라고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