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토마스 퀸타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인권과 평화의 목소리를 대변한 종교인들의 서신을 반영하지 않고, 전단보내기 탈북단체의 표현의 자유 인권만을 옹호하는 보고서를 UN인권이사회에 보고했다”며 “그리고 이번에 다시 UN인권위원회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4인의 UN인권특별보고관 이름으로 ‘대북전단금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공개질의서를 한국정부에 보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움직임에 대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인권과 한반도 평화를 기도해온 목사와 신부들은 인권의 보편성을 훼손하는 일이며, 동시에 UN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일이라 판단하고, UN북한인권 서울사무소를 방문하여 ‘평화 서신’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