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지난 1월 발의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논란이다. ‘반출·반입’을 정의한 조항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 등’이라는 표현을 새로 넣으면서다. 대북라디오 방송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대북라디오금지법’ 내지 ‘대북방송금지법’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현행 법은 물품 등의 반출·반입 시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승인을 받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만약 통일부 발의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대북라디오 방송도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대북방송 규제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게 통일부 입장이다. “대북라디오 방송은 동 규정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반출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런 해명에 대해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은 “법이 만들어지면 적용과 해석은 사법부의 영역이다. 행정부인 통일부의 해석이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말”이라고 했다. 맞는 말이다. 상식적으로 대북라디오 방송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태 의원은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이번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대북라디오 방송 등이 해당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넣으면 된다”고 했다. 통일부가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그들의 말대로 정말 대북라디오 등은 규제 대상으로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태 의원의 이 제안을 진지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다름아닌 이미 시행되고 있는 소위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 때문이다. “북한으로의 외부 정보 유입을 막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국내외에서 거세게 일고 있는 법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슷한 논란이 또 생겼으니, 우려가 커지는 것도 당연하다. 통일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논란이 되는 표현을 삭제하든지, 태 의원의 제안대로 단서 조항을 달든지 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의 주민들은, 세습 독재 정권에 짓눌려 인권을 말살당한 채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다. ‘대북전단금지법’이 국제적 비난의 대상이 되는 이유다. 당장 이것부터 폐기해야 할 것인데, 그와 비슷한 법이 될지도 모를 개정안이 또 있다니, 걱정부터 앞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