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특별우려국은 정부가 국민의 종교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박해를 용인하는 국가를 말하는 것으로,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지난 2001년부터 북한을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하도록 권고해 왔다.
이 단체는 북한 외에도 미얀마와 중국, 이란, 시리아, 베트남, 러시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등 13개 나라를 특별우려국 지정 대상으로 지목했다고 한다.
프레데릭 데비 국제종교자유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보고서 발간 후 열린 화상 간담회에서, 과거와 비교해 지난해 북한 내 종교 자유 상황에 변화 조짐이 있느냐는 VOA 질문에, 그 어떤 개선의 징후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극도로 폐쇄된 북한의 환경 때문에 현재나 최근의 정보를 얻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지난해 북한 내 종교 자유 여건이 전 세계 최악 가운데 하나로 남아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는 것이라고 VOA는 전했다.
데비 부위원장은 북한 당국은 국가의 인가를 받지 않은 가정 교회에 참여하거나 종교 활동을 하는 주민을 적발하면 고문하고 정치범수용소에 수감하거나 때로는 현장에서 처형까지 한다고 말했다고.
또 북한 당국은 종교와 신앙이 있는 주민을 정권에 대한 위협이자 적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 같은 상황이 현재 북한의 모습이며 이에 대한 믿을만한 근거들이 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아울러 보도에 따르면 보고서는 국제 기독교단체 ‘오픈도어즈’가 지난 1월, 북한을 기독교 최대 박해국으로 지목하며,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 40만 명 가운데 최대 7만 명이 수용소에 수감돼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기독교인들은 그 안에서 심한 구타와 성폭행, 강제 낙태, 심지어 처형까지 당하며, 그 가족들도 같은 운명에 놓인다고 덧붙였다고 VOA는 전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종교 탄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석으로 남아 있는 북한인권특사 자리를 채우고, 이를 유지해 줄 것을 바이든 행정부에 권고했다고도 한다. 특히 북한인권특사가 북한의 종교 자유를 우선 순위에 둬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한편, 미국 정부는 지난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종교 자유를 조직적으로 탄압하거나 위반하는 국가들을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하고 있다고 VOA는 설명했다. 특별우려국에 지정된 국가는 관련법에 따라, 통상 등의 분야에서 제재를 받게 된다는 것.
보도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2001년부터 북한을 종교 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해 왔으며, 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12월 북한을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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