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대북라디오금지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성호 국회의원(국민의힘) 측이 개정안에 대한 통일부의 해명을 비판했다.
지 의원실은 19일 관련 보도자료에서 “개정안의 ‘정보통신망 송·수신’에는 현행 법상 명백하게 대북라디오 방송이 포함된다. 그런데도 통일부는 아니라고 왜곡·호도하고 있다”며 “이는 라디오 ‘송·수신’의 특성과 이메일의 ‘발송’ 개념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해당 개정안은 현행 법의 제2조 제3항 ‘반출·반입’ 용어 정의에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인도·인수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 등”을 새로 추가했다. 이에 대해 “대북라디오를 차단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통일부는 “정부는 대북방송 규제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번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기술발전과 거래방식 등 교류협력 환경 변화에 따라 반입·반출 대상에 기존의 ‘물품’ 뿐만 아니라 용역이나 인터넷 등의 수단을 통해 송·수신하는 파일 등도 포함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북라디오 방송은 동 규정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반출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 의원실은 이에 대해 “현행 법(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사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송수신’에 관한 라디오·방송에 대한 정의조차 무시하는 처사”라고 했다.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지 의원실은 “통일부가 현재 라디오의 송·수신이라는 전파·주파수에 대한 기본적인 현행 법상의 개념조차 무시하고, 이메일의 발·수신과 라디오의 송·수신 개념을 혼동시키면서까지 온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개정안 제2조의 ‘정보통신망 송수신’ 규율사항이 명확한 정의조차 없이 추진됐을 경우 법이 시행되는 순간부터 대북라디오 방송들은 대북전단금지법을 어겼을 경우와 마찬가지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성호 의원은 “북한이 대북전단금지법 시행과 맞춰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든 이유는 남한의 영화, 서적, 성경 등에 대한 정보접근권을 억압하기 위해서인데, 통일부가 추가로 대북라디오까지 규율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통일부는 법안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 수정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현행법상의 규정까지 무시하는 왜곡된 정보를 국민들께 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