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복무조례에 차별·혐오 표현 금지조항 신설 반대”

‘서울광장 클린운동’, 서울시 공무원 17인 성명 사건 관련 기자회견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광장 클린운동
‘서울광장 클린운동’(이하 클린운동)이 31일 오전 서울광장에서 ‘서울시 공무원 복무조례’에 차별·혐오 표현 금지조항 신설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을 발표했다.

클린운동은 “2019년 5월 서울시 공무원 17명은 동성애 퀴어축제의 서울광장 사용 반대 성명서를 냈지만 오히려 서울시 인권위원회(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게 인권침해 판정을 받았다”고 했다.

이들은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서울시장에게 혐오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여 차별 및 혐오표현 금지에 대한 조항을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며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가 개정될 경우 서울시 공무원은 동성애를 반대할 경우 차별·혐오 표현으로 징계를 받게되어 침묵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 퀴어축제는 동성애를 포함한 성소수자들의 행사”라며 “우리는 학부모로서 (퀴어축제에) 꾸준히 반대해 왔다. 학부모들은 내 아이들을 보호하고 교육에 대한 책임이 있다. 아이들이 잘못되면 그것은 모두 우리의 몫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클린운동은 “특별히 2015년부터는 서울광장에서 (퀴어축제가) 열려 많은 사람들이 반대해왔다”며 “어른들이 보기에도 낯뜨겁고 접해 보지못한 충격적인 행사로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광장은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장소다. 국민 대다수를 위한 공간이고 국민 대다수의 공익에 맞게 사용되어야 할 공간”이라며 “우리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폄하하지 않는다. 다만 서울광장이 국민 대다수의 바람대로 사용되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최미현 이사는 “소수자는 말 그대로 약자다. 그러나 그들은 약자가 아니라 동성 성행위를 하겠다고 선택한 사람들”이라며 “선택에는 결과가 따르고 그로인한 책임과 의무도 있다”고 했다.

최 이사는 “동성 성관계자들의 인권이 중요하면, 그에 반대하는 의견도 자유롭게 피력할 수 있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헌법정신 아닌가”라며 “백주 대낮에 티팬티만 입고 벌거벗은 사람들이, 서로 키스하며 성기 모양의 쿠키와 사탕을 파는 것을, 그것도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서울시청 앞에서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음란의 극치인 퀴어축제를 아이들에게 차마 보여줄 수 없어 그날 만큼은 서울시청 앞 광장을 피해 다니는 대다수 시민의 인권은 묵살당하고 있다”며 “그래서 퀴어축제의 서울광장 개최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공무원들, 서울 시민이기도한 그들은 왜 인권침해 판정을 당해 소송을 해야 하는 수고를 해야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반성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에 입각한 가치판단과 신앙 양심에 따른 입장을 차별과 혐오로 몰지 말고 당장 국민과 해당 공무원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퀴어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