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직무대행은 우선 한기총 총회에 대해 “법원이 파견한 직무대행으로서는 ‘신속한 총회개최’도 중요하지만 ‘적법한 총회개최’가 더욱 중요하다”며 “적법한 총회 개최를 하기 위해서는 임원회 등을 개최하기 위한 임원 관련 법원결정을 받아야 하고, 코로나 방역당국으로부터 방역지침 위반이 아니라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두 조건이 충족되는 즉시 총회 개최를 위한 구체적 절차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먼저 임원이 누구인지 확인되어야 하나, 현재 임원이 누구인지, 몇 명인지 법적으로 불명확한 상황”이라며 “이에 현재 법원의 공식결정을 받는 과정에 있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지난 1월 법원에 임원임명(확정)에 관한 청구를 하여 현재 법원의 결정을 받기 위한 재판과정에 있다”면서 “직무대행이 재판부에 긴급함을 호소하였으나, 원래 재판과정이 장기간 소요되기도 하지만, 특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법원의 재판이 순연되고 있으며 여기에 2월 법원의 정기 인사이동으로 법원의 이 재판도 다소 지연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여하간 법원의 결정이 나오는 즉시, 임원 관련 법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법원의 결정취지 대로 임원을 임명(확정)하고 임원회를 개최하여 임원회 관련 사무처리 및 총회개최를 위한 준비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기총 재정 현황에 대해서는 “직무대행이 부임하면서 확인한 통장잔고는 바닥이었다”며 “직무대행의 보수는 물론 사무국 직원들의 급여 역시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일각에서 한기총 정상화 운운하며 각종 ‘무리짓기’를 시도하고 있으나, 한기총 정상화를 위해 법원이 법률가를 직무대행으로 파견한 것이며, 따라서 직무대행의 직무집행에 협조하는 것이 한기총 정상화의 지름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며 “한기총 정상화 운운하며 임의로 ‘무리짓기’를 시도하는 것은 분열조장을 통한 사익추구에 불과하고 이는 한기총 정상화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직무대행은 법원이 파견한 법률가로서 적법하고 하자 없는 총회를 개최하여 한기총을 정상화한 후 명예롭게 사임하고자 할 뿐이며, 그 외 한기총과는 아무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향후 허위사실 유포 행위, 과도한 비방과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보아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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