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사문화 안돼… 정부·여당, 재단 이사 추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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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기자
jykim@cdaily.co.kr
한변·올인모,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제102차 화요집회

제102차 화요집회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과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 모임’(올인모)이 16일 오전 통일부가 있는 서울 세종대로 정부청사 앞에서 제102차 화요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앞서 이날 집회에 대한 보도자료에서 “지난 10일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제46차 유엔인권이사회(UNHRC)에서 북한인권법의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을 재촉구했다”며 “유엔인권이사회는 작년 18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여 현대사회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반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에 이르는 북한의 인권침해를 강력하게 규탄하였다”고 했다.

또 “2014년부터 김정은을 겨냥하여 유엔 안보리에 북한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권고해오고 있다”며 “미국 바이든 행정부도 참여한 유엔인권이사회는 이번에도 강도 높은 북한인권결의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특히 “5년 전인 2016년 3월 3일 제정된 북한인권법 제12조에 의하면 북한인권재단 이사 12명 중 2명은 통일부 장관이, 5명은 여당 교섭단체가, 나머지 5명은 야당 교섭단체가 추천하여 통일부장관이 임명하게 되어 있다”며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통일부 장관과 여당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은 재단 이사를 계속 추천, 임명하지 아니하여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을 막고 북한인권법을 사문화시키고 있다. 이번에도 야당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은 재단 이사 후보 5인을 추천하여 2월 24일자로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통고하였으나 주무장관인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이에 국민의힘 추천 이사 후보 5인은 국회 및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이사 임명에 대한 부작위 위법확인 청구의 소 등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북한인권법을 사문화시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의 자기부정이고, 헌법과 법률 위반은 물론, 국제인권규범을 위반하여 인류보편의 가치를 훼손하는 반인도범죄 방조행위”라고 했다.

한편, 이들은 “미얀마 군경이 쿠데타에 항의하는 시위 참가자들에 대해 연일 유혈진압에 나서면서 14일 현재 누적 사망자 수가 126명을 넘고 있다”며 “우리는 평화 시위대를 향해 무자비한 진압과 폭력을 자행하는 반인도적인 미얀마 군부를 규탄하며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미얀마 국민들께 깊은 연대를 표한다”고도 했다.

또 “지난 9일 발표된 최초의 독립적인 미 비정부기구 싱크탱크 ‘Newlines’의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 정부는 2014년부터 최대 200만 명에 이르는 위구르족을 신장지구 내 1,400여 시설에 구금하고 문화 세뇌, 성폭력, 강제 불임 등을 자행하고 있으며,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불임, 낙태 및 산아제한 정책으로 2017∼2018년 위구르족의 출산율을 33% 하락시켜 1948년 유엔 제노사이드 협약(UN Genocide Convention)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했다.

이들은 “이미 지난 1월 19일에는 미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월에는 영국에서 발간된 별개의 보고서와 네덜란드 및 캐나다 의회도 각각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우리는 중국의 탄압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한국 정부의 국제사회와의 공동대응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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