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해진 국회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죄’ 형법 개정안 심사를 요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4월 11일, 형법상 자기 낙태죄와 의사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뒤, 국회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지만, 끝내 개정되지 못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11월 13일,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낙태가 가능한 시기를 임신 6주 이내로 제한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에 “헌재 결정의 취지인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임신 유지 및 종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모두 고려한 법안”이라는 평가가 나왔었다.
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가 지난해 11월 13일 형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후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14번이나 열렸지만, 낙태방지 법안은 민주당의 반대로 상정조차 되지 않은 채 넉 달째 표류중”이라고 했다.
그는 “작년 연말까지 (형법 낙태죄 조항이)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올해 1월 1일부터 낙태죄가 비범죄화 된 대한민국은 관련 법률이 없는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그 결과로 지난 2월 12일, 대법원은 낙태 시술을 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며칠 전에는 대법원이 낙태 시술 중 신생아를 살해한 의사에게 낙태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했다.
조 의원은 “낙태를 합법화하는 것은 살인을 합법화하는 것과 같다. 아기가 태어나지 않는 나라는 죽어가는 나라”라며 “국가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방안을 마련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법안만 제출해놓고 뒷짐을 지고 있고, 여당은 보궐선거를 앞두고 표 계산에 빠져서 법안심사를 봉쇄하고 있다”며 “사람이 먼저라고 하는 인권 변호사가 대통령인 민주당 정권에서 태아는 생명으로서 최소한의 존재를 보호받지 못하고 무차별적 살해에 방치된 채 하루에 수 천명씩 속절 없이 스러져가고 있다”고 했다.
조 의원은 “누구나 태아가 아니었던 사람은 없다. 낙태법 개정을 가로막고 있는 민주당 의원이나 낙태의 자유를 주장하고 무차별적 태아살해를 옹호하는 의원들조차도 자신이 태아 때 그렇게 존재가 지워졌으면 오늘의 그들은 없다”며 “원치 않는 임신이라는 이유로, 내 삶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생명을 무참히 살해해도 된다는 생명 경시 행태는 우리와 우리 아이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고 했다.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힘없는 존재가 태아다. 엄마 뱃속의 태아는 자기방어 능력이 전혀 없다. 태아는 절대적 약자”라며 “그런 태아를 항거불능의 죽음으로 내몰면서 약자보호, 소수자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위선이고 거짓양심”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낙태법에 공백이 생겼다고 해서 생명을 살해하는 행위가 합법화되는 것은 아니다. 나의 존재의 시작인 태아가 일방적으로 생명을 유린당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나의 생명가치, 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며 “엄마의 몸 속에 있든 밖로 나왔든, 태아는 세포덩어리가 아닌 하나의 생명체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잉태된 생명을 보호하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며 “정부 여당은,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어떤 법안보다 낙태방지법을 우선하여 심사해서 태아와 산모의 생명, 건강,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하루빨리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