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종합계획안, 종교교육 자유 침해 위헌성”

교단/단체
사회
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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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나쁜차별금지법반대기독교연합, 반대 성명 발표
건전협과 동반연이 최근 서울시교육청의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안에 대한 규탄 집회를 갖던 모습 ©동반연

원성웅 목사(옥토교회), 김경진 목사(소망교회), 김운성 목사(영락교회), 김은호 목사(오륜교회),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한기채 목사(중앙성결교회) 등 서울 지역 목회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서울나쁜차별금지법반대기독교연합’(이하 서울연합)이 서울시교육청의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을 반대하는 성명을 10일 발표했다.

서울연합은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서울시교육청의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안에는 표현, 양심, 종교 등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서울 지역의 목회자들은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다.

이들은 “서울시에는 종교계에서 설립한 수많은 종립학교(미션스쿨)들이 있다. 그런데, 학생인권종합계획이 통과가 되면, 성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호라는 명목으로 이들 종립학교들이 동성애, 성전환, 성별 등에 대하여 설립 이념에 따른 교육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했다.

“가령, 종립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종교 과목 교육에서 성경적 관점에 따라 동성애는 죄라는 교육을 하거나 성별은 타고나는 것으로서 임의로 바꿀 수 없으며, 남녀 이외의 제3의 성은 없다는 교육을 하게 되면 혐오와 차별이 되어 인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종립학교의 채플에서 교목이 설교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아무런 예외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라면서 “동성애, 결혼, 성별에 관련된 성경과 경전을 직접 인용하여 언급을 하더라도 인권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종교적 표현의 자유 역시 심각한 침해를 당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더욱이, ‘차별 금지’의 법적인 의미에 따르면 ‘차별해소를 위한 우대조치’는 차별이 아니기 때문에 동성애·성전환을 학생들에게 권장하는 교육까지도 소위 성평등(젠더평등) 교육에 포함이 된다”며 “즉, 어린 아동들에게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정상이라고 가르치고, 자신이 동성애자나 양성애자가 아닌지 탐색해 보라고 권면하며, 너희 성별은 정해진 것이 아니니 스스로 자신의 성별을 선택하라는 교육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라고 했다.

그러면서 “종립학교에게까지 종교 교리에 반하는 교육을 하도록 강요를 한다는 점에서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교육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하고 침해하는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은 “서울시 학생인권종합계획이 시행되면, 건학 이념에 따라 동성애와 성전환을 가르치지 않는 종립학교는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라며 “서울시 교육청은 동성애, 성전환 옹호, 조장 교육과 동성애, 성전환 권리 보장 조치를 취하지 않은 종립학교에게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이행을 강요할 것이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감사와 시정조치 등 불이익을 가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일반학교에서도 개인의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침해를 당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며 “종교를 가진 교사와 학생이 자신의 양심과 신앙에 따라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반대의 의견을 말하는 경우 혐오 표현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와 불이익을 당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서울연합은 “서울시교육청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의 강행 추진을 즉시 중단할 것을 서울 지역의 목회자들은 엄중히 촉구한다”고 했다.

#학생인권종합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