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률단체 “대부분 주, 백신 접종서 성직자 우선원칙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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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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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43개 주와 워싱턴 D.C.가 성직자를 ‘필수 근로자들(essential workers)’로 분류한 연방 지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우선 순위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8일(현지시간)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미국의 신앙기반 비영리 단체 발전을 지원하는 나파법률연구소(Napa Legal Institute)는 최근 코로나19 백신 배포에서 종교 지도자를 우선시하는 연방 지침을 위반한 주들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특히 주 정부들이 초기 코로나19 백신의 보급 단계에서 신앙 지도자들과 성직자들을 어떻게 대우 했는지를 추적 조사했다.

이 연구소의 조쉬 홀덴리드(Josh Holdenried) 부사장 겸 전무이사는 지난 5일 CP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연구 배경과 관련, “대유행 과정에서 예배당, 교회에 대한 이중 잣대(double standard)가 많이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됐다”며 “백신이 출시되기 시작하고 주 정부가 배포 계획을 수립하면서 갑자기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나파의 보고서에 따르면, 25개 주는 백신 배포 계획에 있어 성직자나 종교 지도자를 우선순위에 두거나 전혀 언급하지 않은 ‘레드’ 범주에 해당시켰다.

한편, 20개의 주는 성직자를 명시하진 않았으나, 의료종사자, 자원 봉사자 또는 학교 직원의 자격으로 성직자가 포함된 경우에 해당하는 ‘옐로우’ 범주에 속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백신 보급 정책에 성직자를 ‘그린’으로 명시한 7개 주는 앨라배마, 콜로라도, 켄터키, 메릴랜드,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이다.

홀덴리드에 따르면, 작년 3월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성직자를 ‘필수 중요 인프라 종사자’로서 의료전문가와 교사와 같은 범주에 포함시켰고, 12월 DHS보고서에는 ‘성직자 및 기타 필수 예배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필수 항목으로 분류했다.

그는 “연방정부조차 성직자와 목회자의 필수적이고 중대한 역할을 인정했다”며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의 주가 예방 접종 보급 계획의 초기 단계에서 성직자들을 우선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수정헌법 1조, 공공정책 및 현행 행정 지침은 성직자와 신앙 지도자가 다른 일선 필수 근로자와 같은 보호를 받도록 분명히 요구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는, 성직자는 신도들에게 예방 접종에 대해 알리고, 참여를 돕는 “최전방 근로자들(front line workers)”임을 강조하며 “그러나 주들은 예방접종 보급 계획 자체에서 성직자들을 잊거나 간과하거나, 심지어 차별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