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평연 “유엔의 ‘가족 지향’ 용어 사용 결정 환영”

교단/단체
기독교기관
김진영 기자
jykim@cdaily.co.kr
  •   
“전통적 가족개념 유지 입장에 큰 힘 실어줄 것”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 ©pixabay.com

진평연(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이 ‘유엔 사회개발위원회의 ‘가족 지향’ 용어 사용 결정’을 환영하는 논평을 8일 발표했다.

진평연은 이 논평에서 “유엔 사회개발위원회(UN Commission for Social Development)는 지난 2월 8~17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59회기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향한 사회적으로 공정한 전환: 사회 발전과 모두의 복지를 위한 디지털 기술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면서 ‘가족의 다양성(family diversity)’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에 ‘가족 지향(family-oriented)’이라는 용어를 채택, 결의안에 사용하였다”고 했다.

이들은 “일부일처제에 근거한 혼인과 가족제도의 수호를 위해 활동하는 국제 NGO인 ‘가족과 인권센터(C-Fam)’는 이번 결의안에서 가족의 개념을 확대하여 동성애 관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용어가 빠지고, 대신에 ‘가족 지향’이라는 용어가 포함되었다고 설명하였다”고 했다.

이어 “과거에 열렸던 유엔 사회개발위원회와 유엔 총회의 회의에서 유럽연합은 채택된 유엔 결의안에 ‘가족의 다양성’ 용어가 사용되지 않은 것에 대해 항의를 하기도 하였었다”며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이 2014년에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인권이사회의 가족 보호에 관한 패널 토론회 요약’ 보고서는 인권이사회 이사국들 중의 상당수가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다양한 가족에는 한부모 가족, 입양 가족 뿐만 아니라 동성간 결합이 포함된다고 기술하고 있다(17 단락)”고 했다.

또 “유엔의 공식 페이스북의 경우에도 2014년 12월 7일자 포스팅에서 국제 인권의 날을 맞이하여 ‘가족의 다양성’을 지지하는 해시태그 캠페인을 시작하였는데, 이 캠페인의 목적이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는 가족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점과 이들 LGBT를 가족으로 수용하도록 권장하는 것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했다.

진평연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도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명목으로 ‘가족’ 용어에 대한 법적 정의 조항을 삭제하고, ‘양성평등한 가족’ 용어에서 ‘양성’을 삭제하는 등 동성간 결합을 법제화하고, 동성혼을 합법화하기 위한 첫 단추를 꿰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 관련 국제인권법 적용에 관한 욕야카르타 원칙’은 ‘다양한 가족’에는 LGBT의 가족 구성이 포함된다는 점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며 “특히, 욕야카르타 원칙 중 제24원칙은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명목으로 동성 및 다양한 젠더 간의 혼인의 합법화 및 레즈비언 커플의 정자 기증을 통한 출산, 게이 커플의 대리모 출산, 생식 능력을 유지한 채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을 변경한 트랜스젠더의 정자 기증과 인공수정을 통한 출산, 동성커플의 입양의 합법화를 통해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 뿐만이 아니라, 국제 NGO인 국제가족개발연맹이 2017년에 유엔 사회개발위원회에 제출한 정책보고서를 보아도, 유럽에서의 ‘다양한 가족 형태’에는 젠더와 성적지향과 관련된 동성간 동반자 등록 제도 등의 가족 형태가 있음을 명확히 기술하고 있다”며 “이처럼 다양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다양한 가족’에는 동성간 결합이 포함되지 않는 것인 양 진실을 호도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유엔 사회개발위원회의 ‘가족 지향’ 용어 사용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향후 양성평등한 가족제도 수호를 위한 대국민 프로 패밀리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진평연은 별도의 보도자료에서 “이번 유엔의 ‘가족 지향(family-oriented)’ 용어 결정은 그동안 가족의 개념에 동성혼 관계 등이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한 상황에서 ‘일부일처제에 근거한 혼인과 가족제도라는 전통적인 가족형태’의 가족개념 유지 입장에 큰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