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개편안… 예배는 50%→30%→20%→비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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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 5일 공청회서 ‘4개 단계’ 초안 공개

중수본이 5일 공개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의 단계별 종교시설 방역지침(붉은색 박스 안) ©중수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 이하 중수본)가 5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수본은 기존 5개 단계에서 4개 단계로 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각 단계별 기준은 △1단계(지속적 억제상태유지)는 주간 평균 하루 환자 수가 인구 10만 명당 0.7명 미만일 때 △2단계(지역 유행/인원 제한)는 주간 평균 하루 환자 수 또는 5일 이상 하루 환자 수가 인구 10만 명당 0.7명 이상일 때다.

△3단계(권역 유행/모임 금지)는 주간 평균 하루 환자 수 또는 5일 이상 하루 환자가 수가 인구 10만 명당 1.5명 이상일 때, 또는 권역의 중환자 병상이 70% 이상 찼을 때 발령된다. △4단계(대유행/외출 금지)는 주간 평균 하루 환자 수 또는 5일 이상 하루 환자가 수가 인구 10만 명당 3명 이상일 때, 또는 전국의 중환자 병상이 70% 이상 찼을 때다.

중수본은 또 단계별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지침안도 공개했다. 좌석 수 기준 현장 종교활동 참여 비율은 1단계 50%, 2단계 30%, 3단계 20%, 4단계 비대면이다. 전 단계에서 성가대(1인 제외)와 큰소리의 기도 등이 금지된다. 모임과 식사 및 숙박은 2단계부터 금지된다.

현재 단계에서 종교활동은 △1단계: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식사 자제 권고, 숙박 행사금지 △1.5단계: 좌석 수의 30% 이내, 종교활동 주관 모임·식사 금지 △2단계: 좌석 수의 20% 이내, 종교활동 주관 모임·식사 금지 △2.5단계: 비대면, 종교활동 주관 모임·식사 금지 △3단계: 1인 온라인 영상만 가능, 종교활동 주관 모임·식사 금지다.

다만 정부는 지난 1월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당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를 연장하기로 하면서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수도권의 경우 비대면이 아닌, 좌석 수 기준 10%(100석 이하는 10명)의 인원에서 현장 참여가 가능하도록 결정했었다.

중수본이 5일 공개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중수분
한편, 중수본은 이날 공청회에 대해 “그간의 2차례 공개 토론회와 생활방역위원회, 관계 부처·지자체회의, 협회·단체 등과 릴레이 간담회 등을 통해 마련한 개편(안) 등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방역당국(중수본, 방대본)은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개편 최종안을 3월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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