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재진 교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가 5일 유튜브로 생중계된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차바아) 시즌2 제12회 강좌에서 ‘국민의 자유인권을 침해하고 동성애 전체주의 만드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는 제목으로 강의했다.
명 교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는 실질적인 차별금지법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다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은 이행강제금, 형사처벌 등을 포함시켜 국가 강제력의 강화를 꾀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잘못됐다”며 “현재 개별적 차별금지법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19가지 차별금지 사유를 한데 묶어 ‘차별금지법’으로 입법하려는 시도 차제는 무리다. 이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의 존재마저 훼손시키는 악법”이라고 했다.
그는 “동성애, 성적지향을 제외한 대부분 차별금지 사유들이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이미 보호받고 있다”며 “하지만 동성애에 대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현재 없는 상태다. 정의당의 차별금지법이 바로 동성애·동성혼을 허용하고 보호하려는 입법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또한 “장애, 노동, 남녀 차별 등을 동성애와 함께 묶어 차별금지법으로 보호하려는 시도는 차별 사유마다 정당성의 정도가 다르고, 보호해야 하는 공익적 가치의 차이가 있다”며 “그런 점에서 차별금지 사유들을 일률적으로 묶어 다루려는 차별금지법안은 체계정당성 원리에 반한다”고 했다.
그는 “차별금지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 및 권한 확대법이다. 자칫 양성평등위원회,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고용정책심의위원회 등 현재의 차별 시정 기구들에 대한 권한 침해 우려가 제기된다. 차별금지법은 사실상 인권위에 대한 헌법 기관화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차별금지법은 인권위에 민사·행정·형사처벌 등에 대한 조사 판단 및 법률 지원도 가능토록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권위는 동성애 관련 행사를 지원한 바 있고, 숭실대의 비기독교인 채용 권고를 내리는 등 편향적 판단에 치우쳐 왔다”고 했다.
아울러 “2018년 인권위의 시정 빈도에서 장애(998), 성희롱(835) 등에 비해 성적지향 신고는 6건에 그쳤다”며 “차별금지법에 적시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정의도 매우 모호하다. 이 법이 정의한 성적지향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깊이 이끌리며 친밀한 성적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가능성’으로 정의내린 부분이 불명확하다. 법률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은 그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문제가 있다. 이 법에서 차별행위는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는 등의 행위’로 규정하고, 고용·재화·교육기관·행정서비스 등의 분야에 적용돼 사실상 모든 사적 자치 영역의 자유가 침해 받는다”며 “또한, 차별금지는 광고행위·문화·정보통신서비스·방송서비스 공급 이용 등에도 적용돼 교회의 경우, 고용시설 뿐만 아니라 광고행위·문화 공급 이용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교회의 사적 자유가 제약받을 수 있다”고 했다.
특히 “교회의 동성애 사역자 채용 거부, 동성애 비판 설교가 차별금지법으로 제재 받을 수 있다. 현재 유튜브를 토대로 한 교회들의 온라인 예배가 문화 공급에 해당돼, 차별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동성애 비판 설교에 대량의 기획 소송들이 제기돼, 막대한 이행 강제금을 교회와 목사에게 물릴 수 있다. 동성애 비판 설교로 인한 포상금 제도가 추가된다면, 차별금지법은 목회 활동을 심대히 위축시킬 수 있다”고 했다.
명 교수는 “차별금지법은 현행 제도와 많은 충돌을 야기시킨다. 주민등록제도, 징병제도, 가족제도 등과 충돌한다. (특히) 징병제도에서 성(性) 정체성을 근거로 차별금지법이 적용된다면, 군 입대 회피 목적으로 남성들이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례도 생길 수 있다”며 “또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다자성애· 근친상간·수간 등의 합법화를 막는 명분이 사라진다. 교내에서 열린 다자성애 등의 강연에 가한 한동대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권고한 인권위 사례를 보면, 다자성애의 인권화가 우려된다”고 했다.
명 교수는 “‘신학교의 기숙사 새벽예배 참석 학칙은 종교차별’, ‘기독교 종립대학의 동성애 영화제 교내 불허는 차별’, ‘종립학교 교수에 기독교인 지원 자격은 차별’ 등 인권위가 지금까지 내린 결정을 생각하면, 차별금지법 통과는 앞선 사례들을 더욱 증가시킬 것”이라며 “영국에선 차별금지법 통과 이후 성전환수술을 원하는 청소년이 4,000% 증가했다. ‘게이 부모가 아닌 아빠·엄마로부터 양육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한 영국 리처드 모건 판사는 징계를 받기도 했다”고 했다.
또 “영국에서 고용분야에만 국한된 1차 평등법(2006)이 제정된 이후, 출판·방송·의견 표현 등으로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표현의 자유는 광범위하게 제약받았다. 이후 제정된 제2차 평등법(2010)은 성전환, 성적지향 등을 차별금지 사유로 인정하며, 결국 동성혼 합법화(2013)로 귀결됐다”며 “이것이 영국 평등법의 과정이다. 결국 차별금지법은 성평등 사상 주입으로 사회체제를 변화시켜 가정의 윤리·도덕 파괴에 이은 교회 파괴로 이어져, 다음세대에게 신앙 전수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