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동성애 반대로 미 성공회 탈퇴한 교구에 재산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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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김유진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 ©pixabay.com
미국 대법원이 성공회 교단과 이탈 교구 사이에 발생한 교회 재산권 분쟁에서 교단측의 항소를 거부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23일(현지시간) 대법원은 ‘올 세인츠 성공회 대 포트워스 성공회 교구’의 소송 사건에서, 이탈 교구에 60개의 교회 재산을 인정한 이전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동성결혼과 여성 사제 서품 문제에 대한 이견 차이로 교단을 탈퇴한 교구가 1억 달러에 달하는 교회 재산을 갖게 됐다.

포트워스 교구의 라이언 리드(Ryan Reed) 주교는 성명에서 “이 분쟁에 많은 자원을 투입했고, 이제 우리는 복음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 사업에 전력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판결이 교구에 “전환점”을 가져다 주었다고 밝혔다.

CP에 따르면 성공회 교단에 이번 결정에 대해 문의했으나 아직 공식적인 답변은 나오지 않고 있다.

지난 2008년 포트워스 교구의 대다수는 교단의 자유주의 신학적인 방향에 반대하여 미국 성공회를 탈퇴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성공회는 2003년 동성애자인 진 로빈슨(Gene Robinson) 신부를 뉴햄프셔 교구의 주교로 공식 인준했고, 이로 인해 동성애 신부의 주교 서품을 반대하는 보수파 교구와 교회들이 미 성공회를 탈퇴하기 시작했다.

그 후 포트워스 교구 지도부는 성공회 계열 복음주의 기독교 교단인 북미 성공회(Anglican Church in North America)에 가입하기로 결정했고, 교회 소유권을 둘러싼 수년간의 소송이 이어졌다.

2018년, 포트워스 항소법원은 성공회 교단이 분쟁 중인 재산에 법적인 권리를 갖는 데에 동의했다.

당시 판결문은 “그들(교구)이 떠날 때 그들은 더 이상 성공회가 인증하는 ‘성공회 교인(Episcopalians)’이 아니”라며 탈퇴 교구나 교회가 재산을 보유할 권리가 없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2020년 5월 텍사스 주 대법원은 1989년 교구 헌법과 법규의 변경을 이유로 이탈 교구에 대한 이전 판결을 뒤집었고, 교구의 재산권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