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최근 한 탈북자가 강원도 고성 육군 22사단의 경계망을 뚫고 귀순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되돌려 보낼까봐’ 우리 군을 피해 다녔다는 증언은 가히 충격적”이라며 “북한을 탈출한 귀순 인사가 대한민국 안보의 최전선에 있는 군초소를 보게 되면 이제 살았다는 안도감을 느끼면서 찾아오던 그동안의 상례가 깨진 것”이라고 했다.
또 “오히려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낼까 두려워 피해 다녔다는 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주민의 자유와 인권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김정은 정권의 눈치보기와 비위맞추기에 집중되었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했다.
이들은 “앞서 2월 5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2019년 11월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선원 2명을 흉악범이란 이유로 북한의 요청이 없던 상황에서도 개성 공동 연락사무소를 통해 추방 의사를 타진하고, 북한이 수용하자 강제 북송했던 사건에 대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굴종적인 대북관은 여지없이 나타났다”며 “정 후보자는 당시 청와대 국가 안보실장으로서 업무를 총괄하면서 ‘처음부터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을 안했다’고 밝혔다”고 했다.
이들은 “탈북자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하여 기본적 보호를 제공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은 향후 북한이 탈북자를 범죄자 취급하면서 북송을 요구할 경우 위험한 선례로 작용할 것은 불보듯 뻔하다”며 “그러나 강제북송 결정을 극구 옹호했던 정의용 후보자의 발언에서 탈북을 시도한 귀순자가 대한민국 정부와 군을 믿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오늘의 현실은 이미 예견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을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는 국제 사회의 비판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김여정 하명법’이라 불리는 대북전단금지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해 대한민국의 헌법적 핵심가치인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렸고, 이로 인해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의 뒷걸음치는 인권 수준을 우려하는 지경이 되었다”고 했다.
또 “북한인권대사는 4년째 공석이고, 북한인권재단은 사무실마저 폐쇄된 상태”라며 “북한인권법이 2016년 제정된 지 벌써 5년 째인데 아직도 북한인권재단은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 재단 출범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10명의 이사를 추천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계속해서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힘’은 기다리다 못해 엊그제(24일)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이사 5명의 명단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민주당은 더 이상 꾸물거리지 말고 명단을 조속히 제출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마냥 북한 인권에 눈감고 외면하면서 오로지 북한 눈치보기에만 급급한다면 훗날 역사의 심판을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