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북 정보 유입 독려해야… 한국처럼 중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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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기자
jykim@c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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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중시하겠다는 기조를 밝힌 가운데,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는 제안이 나왔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5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VOA에 “우리는 김정은이 외부 정보에 대한 과민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한국과 미국은 평화를 유지하고 여기에 전념하도록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정보 유입을 거의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베넷 박사가 지적한 정보 유입의 파급력은 오바마 행정부 당시까지만 해도 미 정치권에서 공공연히 제기했던 중요한 대북 제안이었다고 한다.

외부 세계의 정보 유입은 북한 정권의 취약점을 파고드는 강력한 ‘무기체계’인데 미국이 이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는 이런 인식은 한때 미 최고위 정보 당국자의 발언을 통해 공론화되기도 했다고.

제임스 클래퍼 전 미국 국가정보국장(DNI)은 재임시인 2016년 10월 미국외교협회(CFR) 세미나에서 “미국이 훌륭한 무기인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며 “정보야말로 북한이 매우 우려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고 VOA는 전했다.

특히 “비무장지대를 따라 대북확성기 방송을 하거나 민간단체들이 전단을 북한에 떨어뜨리면 그들은 완전히 미쳐버린다(go nuts)”고 말했다.

VOA는 “실제로 북한은 지난해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하고 외국 영상물과 라디오 방송, 출판물 유포자의 최고 형량을 사형으로 상향하는 등 외부 정보 유입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2004년 미 의회에서 채택된 뒤 세 차례 연장된 북한인권법은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민간단체와 비영리 기구에 재정을 지원하며 기존 라디오 방송 외에도 휴대용 저장장치, 휴대전화, 근거리 통신망인 와이파이, 무선인터넷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해 대북 정보전달에 나서도록 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의 인권 전문가들은 북한인권법의 이런 지침을 근거로 “대북 정보 전달은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부합하는 사명이자 미국법에 명시된 의무”라고 강조해 왔다. 특히 이 과정에 북한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탈북민들을 적극 참여시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고.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북한에 정보 유입을 확대하는 데 있어 탈북민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며 “미국은 대북 정보 유입을 독려하고,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현재 하는 것과 달리 이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VOA는 전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한국 정부는 지난해 말 대북전단금지법을 공포하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시각매개물 게시,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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