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유사 차별금지법 될 소지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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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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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연, 성명 통해 철회 촉구

“가족 정의 삭제하고 ‘양성평등’을 ‘평등’으로
동성결혼 인정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 의심”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해당 개정안의 국회 소관위인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뉴시스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이하 한교연)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9일 발표했다.

한교연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남인순 의원 등이 ‘건강가정기본법’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개정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가족 및 가정의 정의를 의도적으로 삭제하고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할 뿐만 아니라, ‘양성평등’을 ‘평등’으로 바꾸어서 동성결합 및 동성결혼의 합법화의 문호를 열고자 하는 의도성을 드러낸 반 가족법이기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다.

이어 “2004년에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의 취지는 ‘현대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가족 및 가정문제를 예방 및 해결하고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가정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행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이라며 “그런데 이 법을 개정하려는 근본 목적이 동성결합과 동성결혼을 인정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된다면 가정을 지키는 법이 아니라 가정을 해체하는 반사회적 악법이 되고 말 것”이라고 했다.

또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관계에 관한 기본 규범인 민법에 따라 충실하게 가족개념을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개정안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라는 가족의 정의를 의도적으로 삭제하여 이와 전혀 다른 가족 형태를 인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개정은 민법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민법 질서를 부인하고 별도의 가족개념을 삽입하려는 시도는 우리 사회에 갈등과 혼란만 야기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어떤 형태의 비판과 반대조차 금지하여 신앙과 양심,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그런데 이 개정안은 사실상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법이 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했다.

한교연은 “따라서 우리는 여당 일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향후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연결돼 강력한 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와 수단으로 사용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양성평등’을 의도적으로 ‘평등’으로 대체함으로써 향후 동성결합 및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기에 강력히 반대하며,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 같은 우리의 요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입법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6만여 교회 1천만 성도들과, 505개 단체가 연합한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 등과 연대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가정기본법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