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 파악은 방역당국이 필수적으로 시행해왔다. 확진자가 방문했던 장소에 대한 신속한 방역과 밀접접촉자 분류에 따른 자가격리를 위해서다.
하지만 역학조사 과정에서 확진자가 거짓 진술 등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경우도 있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법)에 따른 제재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가령 목포시는 지난해 9월 역학 조사과정에서 광화문 집회의 참석 사실을 숨긴 교회 관계자 A씨를 고발했었다. 제주도청도 지난해 10월 중순 원로 목사 부부 A·B씨에게 1억 2,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바 있다. 확진자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특정 동선을 숨겼다는 게 이유였다.
현재 집단감염 사태가 터진 광주 안디옥교회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 때까지 광주 안디옥교회에서 전체교인 550명 중 240명만 검사를 받았다. 일부 교인은 ‘안디옥교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검사를 받는 경우가 있었고, 심지어 교인들 사이에서 ‘교회 탄압’이라며 검사를 거부하는 움직임도 보였다.
이처럼 교인들의 역학조사 기피는 ‘교회발 확진자’라는 소위 ‘낙인 찍기’에 대한 두려움도 어느 정도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유명순 교수팀(서울대 보건대학원)이 올해 1월 20일부터 25일까지 성인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비난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다’는 응답비율이 전체 국민 중 67.7%(2012년 1월)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달 29일 발표된 목회데이터연구소 설문조사(국민 1,000명 대상)에 따르면, 교회발 감염비율에 대한 국민 인식이 평균 44%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1일 교회발 감염비율이 약 11%라고 발표한 질병관리청 통계보다 약 4배 정도 높은 수치다.
일각에선 처벌 일변도의 정부 방역 정책이 확진자의 역학조사 회피를 부른다는 주장도 제기한다. 현행 감염병법 조항(제79조 1항)에 따르면, 동선 거짓진술·검사회피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감염자는 ‘징역 2년 이하 및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런 거짓진술·검사회피 등을 순전히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그 유발 요인을 냉정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는 “감염 발생의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면 가해자-피해자 구도로 확진자를 향한 낙인이 생길 수 있다”며 “그런 낙인은 감염병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 A씨도 “지하철, 버스 등을 거쳐 교회로 온 사람이 확진됐다면 다른 곳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언론 및 정부가 무조건 ‘교회발 집단감염’으로 발표하는 기조가 문제”라며 “이로 인해 기독교인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낙인 효과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낙인 효과가 확진자들에게 두려움을 증폭시켜 역학조사를 회피하도록 유도했다고 본다”며 “정부가 확진자의 모든 동선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교회발 감염’을 부각시키는 발표를 지양한다면, 확진자의 거짓 진술 등을 막고 역학조사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박성제 변호사(법무법인 추양가을햇살)는 “확진자는 역학조사에서 동선 진술시 일정 부분 개인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는 우려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라는 공익을 위해선 확진자는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하고 모든 동선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