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동성혼 합법화 문 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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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기자
jykim@c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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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평연, 성명 통해 강력 반대하며 철회 촉구

“가족 정의 삭제하고 ‘양성평등’을 ‘평등’으로 바꿔
개정안, 가족형태 차별사유로 한 차별금지법 될 것
동성커플 결합, ‘사실혼’ 유형으로 내세울 가능성”

개정안, 국회 여가위 접수… 위원장이 정춘숙 의원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현재 여가위에 접수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뉴시스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505개 단체 연합, 이하 진평연)이 3일 “동성결합 및 동성결혼 합법화의 문호를 여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진평연은 “최근 정춘숙, 남인순 등의 일부 의원들은 「건강가정기본법」을 「가족정책기본법」(이하 개정안)으로 개정 발의하면서 가족 및 가정의 정의를 의도적으로 삭제하고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할 뿐만 아니라, ‘양성평등’이란 단어를 ‘평등’으로 바꾸어서 동성결합 및 동성결혼의 합법화의 문호를 열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관계에 관한 기본 규범인 민법에 따라 충실하게 가족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개정안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라는 가족의 정의를 의도적으로 삭제하여 이와 전혀 다른 가족 형태를 인정하고자 한다”며 “이러한 개정은 민법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했다.

이어 “현재의 다양한 가족 상황을 고려하여, 가능한 모든 형태의 가정에 대해 지원과 복지를 동일하게 제공하는 것은 필요하다”며 “그렇지만,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민법 질서를 부인하고 별도의 가족개념을 창설하려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하고 혼란을 야기할 것이 분명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시도”라고 지적했다.

특히 “개정안은 가족형태를 차별금지 사유로 하는 차별금지법이 될 것”이라며 “개정안은 ‘가족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함을 기본이념으로 내세우고 있다(제2조 제2항). 특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가족형태 등을 이유로 발생하는 차별을 개선하는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26조 제3항)”고 했다.

또 “여가부장관으로 하여금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등 대중매체에서 가족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편견 등 내용을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6조 제4항)”며 “나아가 ‘다양한 가족의 사회적 편견과 차별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요구하며(제32조 제1항), ‘다양한 가족 포용을 위한 모니터링, 교육 등 사회적 인식 확산’을 한국가족원의 주요 사업으로 정하고 있다(제34조의2 제7항 제5호)”고 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개정안은 가족형태를 차별금지 사유로 한 차별금지법으로서 작동하게 될 것이다. 향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개정안은 이와 함께 가족형태를 사유로 한 차별적 언행에 대한 규제의 강력한 법적 근거가 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개정안은 그 자체로서 실질적인 법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동성혼 합법화의 문을 열 것”이라며 “개정안은 ‘양성평등’을 의도적으로 ‘평등’으로 대체하면서 ‘평등한 가족’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다. 문제는, 평등한 가족에 ‘양성’평등만이 아니라 ‘동성간’ 평등도 포함되기 때문에 개정안이 동성커플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근거가 된다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진평연은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에 동성커플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또 가족의 형태를 인하여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은 동성결합 및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며 “개정안에서 가족의 정의를 삭제하였기에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대단히 쉬운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당사자 간의 ‘평등’한 가족관계를 강조한 이념적 바탕 위에, 동성커플의 결합을 ‘사실혼’의 새로운 유형으로 내세우며, 이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거부하는 것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영국의 경우 동성커플에게 혼인과 유사한 법적권리를 부여하는 생활동반자법이 2004년 제정되었고, 2006년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후, 2013년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동성결합은 물론 동성결혼의 합법화의 문호를 여는 법적인 근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정을 계속 추진한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한편, 정춘숙(대표발의)·남인순 의원 등 10인이 지난해 11월 2일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소관위인 여성가족위원회에 접수돼 있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병)이 현재 여성가족위원장이다.

#건강가정기본법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