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이하 센터)는 2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최근 통일부가 2021년 하나원 입소자 대상 북한인권 실태조사와 관련, 민간영역의 참여 배제를 기정사실화 하는 입장을 언론 및 국회 등 유관기관에 밝힌 데 대해 아래와 같이 ‘민간단체 하나원 북한인권 실태조사 재개’를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NKDB는 아래와 같은 이유들에 따라 통일부가 ‘민간단체 하나원 북한인권 실태조사 중단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2020년 11월 19일 제382회 제12차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9회계연도 결산’에 ‘민간단체 하나원 북한인권 실태조사 불허 방침 시정 요구’가 포함된 바, 통일부는 민간단체 하나원 북한인권 실태조사 허용에 대한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통일부는 2016년 북한인권법 통과 직후 북한인권 실태 조사를 위해 정부와 민간단체, 국제사회 간에 약속했던 ‘안정적 협력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개관 이래 단 한 차례도 북한인권 실태 공개보고서를 발간하지 못한 가운데, 북한인권 기초 자료의 꾸준한 축적을 위해선 대북정책과 무관히 북한인권 실태를 지속적으로 조사·연구할 수 있는 민간의 역할이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교차 검증이 가능하고 신뢰도 높은 북한인권 기록만이 향후 효율적인 북한인권 개선과 합리적인 과거청산을 이끌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선 정부 독점이 아닌 민간 및 국제사회에서의 북한인권 실태 조사 병행이 필수적”이라며 “인권은 대북정책과는 무관히 보호돼야 할 보편적 가치로, 북한과의 교류·협력 필요성이 북한인권을 등한시할 명분으로 작용해선 안 된다”고 했다.
특히 “NKDB는 북한인권 기록의 정부 독점이 아닌 정부와 민간, 국제사회 간 협력을 지지하며, 이를 위해 통일부가 용역 형태가 아닌 ‘하나원 출입 허용 및 조사 협조’ 방식으로 민간단체와 협력해주길 요청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