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6000억원의 펀드 환매 중단 사건인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으로 꼽히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 1심 재판부가 사회적 피해가 매우 크다면서 중형을 선고했다.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특경법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40억원의 벌금과 14억여원의 추징 명령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원종준 라임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의 벌금 3억원을 선고했고, 이모 라임 마케팅본부장에게는 벌금 1억원과 징역 3년의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전 부사장의 선고형량은 징역 기간의 경우 검찰 구형량 동일했고, 벌금은 오히려 10억원 더 높게 나왔다.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의 혐의 인정 여부, 선고 취지 설명에만 거의 1시간을 할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은) 판매대금 확보를 목적으로 약 2000억원 상당의 무역금융펀드를 설정 판매해 소위 돌려막기식 운영을 했다"면서 "라임 펀드에 가입한 수많은 투자자는 라임으로부터 이익은 고사하고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였는바, 사회적 피해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라임 사태에 대해 피고인이 감내할 수 밖에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허위펀드 설정 및 판매에 이 전 부사장이 주도적으로 실행한 점을 들어, 원 전 대표와 이 본부장에게는 비교적 낮은 형량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해외무역금융펀드가 신한금융투자(신금투) 요청으로 만들어진 'OEM(주문자위탁생산) 펀드'라는 이 전 부사장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은 2018년 3월부터 출장을 다니면서 무역금융펀드에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면서 "운용 직원과 카카오톡 자체 대화방을 만들어 수시로 대화를 주고 받았고, 매월 회의를 하는 등 은밀하게 소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들 비춰보면 OEM 펀드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업무수행에 잘못이 없었음을 강조했다"면서 "수조원의 자산을 운용했던 금융투자업자가 지켜야 할 윤리의식 찾아보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이 전 부사장 등은 투자자들에게 해외무역 펀드 부실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기존 펀드의 환매 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마치 해외무역 펀드에 직접 투자할 것처럼 속여 총 2000억원 상당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18개를 설정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사장은 여기에 더해 수재 등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 전 부사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라임 자금 300억원을 투자해 준 대가로 명품시계 및 가방, 외제차, 전환사채 매수청구권 등 4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30억원, 14억4000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구형했다. 원 대표에게는 징역 10년,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