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설립과 운영 방식 등을 규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28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은 위헌이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3(위헌)대 1(각하) 의견으로 기각 및 각하 결정했다.
앞서 옛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과 유 의원은 각각 지난해 2월과 5월 공수처법에 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공수처가 헌법상 검사에게만 보장된 수사·기소권, 영장청구권을 가져 삼권분립을 저해한다고 주장한다.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의 혐의를 인지하면 공수처에 통보하거나 사건을 이첩하도록 한 조항 등도 헌법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이후 헌재는 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뒤 청구인, 법무부, 국무조정실 등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공수처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심리해왔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등에서 헌재가 공수처법에 관한 판단을 신속히 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무산되자 지난달 추천 의결정족수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기도 했다. 이에 유 의원 등은 지난달 개정 공수처법에 관해서도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 21일 취임함에 따라 공수처가 공식 출범한 상황이다.
김 처장은 헌재의 결정 이후인 이날 오후 5시 브리핑을 열고 별도의 입장을 냈다.
특히 이번 헌재의 결정을 토대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긴급출국금지 관련 의혹 사건을 검찰에서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공수처 차장 인사에 관한 언급도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