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금융거래 정보를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2일 "저는 제기한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다.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며 사과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에서 "누구나 의혹을 제기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 입증할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 사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하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노무현재단 후원회원들을 향해서도 "입증하지 못할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노무현재단을 정치적 대결의 소용돌이에 끌어들였다"며 "용서를 청한다"고 썼다.
유 이사장은 "우리 모두는 어떤 경우에도 사실을 바탕으로 의견을 형성해야 한다"며 "저는 비평의 한계를 벗어나 정치적 다툼의 당사자처럼 행동했다. 대립하는 상대방을 '악마화'했고 공직자인 검사들의 말을 전적으로 불신했다"고 반성했다.
이어 "누구와도 책임을 나눌 수 없고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다. 많이 부끄럽다"며 "정치 현안에 대한 비평은 앞으로도 일절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유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24일 유튜브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다.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며 "내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 싶다. 제 처의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7월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한동훈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 조국 사태 와중에 제가 (재단 유튜브인) 알릴레오를 진행했을 때 대검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다"며 "그래서 '얘 이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다. 뭔가를 찾자'해서 노무현재단 계좌도 뒤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실명제법상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으로 계좌를 조회하면 최장 1년 이내에 당사자에게 조회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김남희 김형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