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MA, 오늘 사무총장 선거 재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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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줌’ 속회총회… 동일한 141명 총대가 투표

정관 제21조, 총회가 임원 선출과 해임 포함
중요업무에 포괄적이고 최종적 권한 있어

총회에서 종전 후보자들에 대해 재투표 결정됐다면
적법성 확보될 것

이규현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이사장은 21일 총대들에게 보내는 공문에서 “재선거냐 재투표냐를 놓고 많은 의견이 있으나 어떤 경우에도 모두가 만족할 대안이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이미 공고한 대로 재투표를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법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변호사의 의견을 첨부했다.

지난 12일 줌으로 열린 KWMA 온라인 정기총회에서는 사무총장 후보로 기호 1번 강대흥 선교사(GMS), 기호 2번 김종국 선교사(KPM)가 출마했다. 그러나 출석회원 141명의 과반수(71표) 득표자가 없어 부결됐다.

22일 오전 11시 줌으로 진행되는 속회총회에서는 동일한 141명 총대가 투표자격을 가지고, 두 후보자에 대한 재투표를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하여 한다. 선거관리 위원장은 나성균 공동회장이 맡는다.

이사장 이규현 목사가 지난 12일 온라인 총회를 진행하던 모습 ©KWMA

이규현 이사장이 21일 총대들에 보낸 ‘재투표 논란과 거버넌스에 대한 답변’에서는 “재선거냐 재투표냐에 대한 부분은 이미 언급한 대로 각각 법적 해석이 다르고 양쪽에서 엄청난 이의제기가 있어 이미 총회에서 공포한 대로 재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며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거버넌스 부분은 “이미 법인이사회에서 정관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며 “지난번 자체 개정안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 올 1년 동안 법인이사회, 운영이사회, 정책위원회를 망라한 TF팀을 구성해서 의견을 수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그 과정에서 모든 회원단체가 충분히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모든 논의 과정을 100% 개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KWMA는 한국교회가 선교사들을 돕기 위해 시작된 단체”라면서 “선교사들만의 대표 기관이 아니다. 그래서 각 교단을 대표한 목사님들로 구성된 법인이사회와 중견교회 목회자들로 구성된 운영이사회, 교단 선교부와 선교 단체를 대표한 정책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며 “이들이 합의해야만 원만한 정관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규현 이사장은 “법인이사 모두는 선교지향적 교회의 훌륭한 목회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헌신적으로 선교사들을 돕고 있는 분들”이라며 “아무도 보직을 맡지 않으려고 해서 해마다 회장 선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무 욕심이 없는 분들이다. 부디 이들을 존중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무총장 선출을 위한 재선거 여부’에 대한 법률 의견 요청에 법무법인 正(담당변호사 임판, 이현민)이 보내온 문서도 첨부했다. 이 문서에서는 KWMA 운영규정 제3장 제5조 ④항에서 ‘사무총장은 공채 원칙하에 재정위원회의 정책검증과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면서 “2인 후보자 모두 출석회원 과반수의 표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재투표를 위한 시스템 미비로 속개하지 못하고 폐회 선언되었고, 재투표를 1월 22일 시행하기로 공포했다”고 밝혔다.

재투표인지, 재선거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여부

‘동일 후보자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하여야 하는지, 처음부터 재선거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무총장 선출은 총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일단 기존 선출 절차에서는 적법한 사무총장의 선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재선거, 재투표를 하여야 하는지는 정관이나 운영규정이 정하여야 할 사항이나 일단 그러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운영규정에 따르면 사무총장은 공채 원칙하에 정책위원회의 정책검증과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이사의 찬성으로 선출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일단 총회에서 사무총장 선출이 불발되었다면 원칙적으로는 다시 운영규정에 따른 공채와 검증 및 선출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귀회의 정관 제21조는 총회가 임원의 선출과 해임을 포함한 귀회의 중요업무에 관한 포괄적이고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총회에서 종전의 후보자들에 대하여 재투표를 하기로 결정되었다면 적법성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총회의 결정여부는 일반 결의의 원칙에 따를 것이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아래 항에서와 같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속행된 회의에서 다시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도 가능하리라 판단된다”고 말했다.

폐회선언 후 다시 정기총회를 속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견

‘폐회선언 후 다시 정기총회를 속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 법무법인 正은 “상법 제372조는 주주총회에서 회의의 속행 또는 연기의 결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그럴 경우 별도의 총회소집을 위한 소집절차를 다시 밟을 필요가 없으며, 다만 그 속행이나 연기된 회의가 기존의 회의와 동일성이 유지될만한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귀회의 이사장 또는 의사진행자가 착오로 폐회선언을 하였으나 사실상 정회나 휴회의 의미로 선언한 것이라면, 참석한 회원들이 결의에 참여할 권리를 상실하거나 할 위험성이 없고 회의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서는 그 경우에도 총회의 속행 또는 연기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속행된 총회의 의결의 적법성이 확보될 수 있다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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