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이 대면예배 제한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교회 소송에 대한 주지사 측의 답변을 요구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13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대법원 판사 중 한 명은 “피고는 19일 정오 이전까지 대응 서류를, 원고는 2021년 1월 21일까지 짧은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네바다주 라이언카운티에 본부를 둔 데이튼밸리 갈보리채플은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예배 제한 명령과 관련, 스티브 시솔락 주지사, 아론 포드 주법무장관, 프랭크 헌네윌 라이언카운티 보안관과 장기간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가장 최근 사건은 지난 12월, 제9회 항소법원이 예배 참석 인원을 50명으로 제한한 행정 명령의 효력을 중단시킨 것이다.
항소법원은 뉴욕주 예배 인원 제한 규정을 무너뜨린 가톨릭 브루클린 교구 대 쿠오모 대법원의 결정을 (법적) 논리로 인용했다. 항소법원은 집합 제한을 지지하는 하급법원의 결정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고, 그 결과 교회는 수용 인원의 25%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다.
제9회 항소법원의 결정 이후, 교회의 법적 대리인 자유수호연맹(ADF) 변호인단은 “항소심 재판부가 로마가톨릭 브루클린 교구 대 쿠오모 주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훌륭하게 적용했다”면서도 “검토는 여전히 필요하다”며 대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항소법원은 네바다주지사가 예배 장소를 많은 세속적인 단체들보다 덜 호의적으로 대한다는 결론을 내린 후, 갈보리채플이 주지사의 가장 최근 행정명령에 따라 카지노, 박물관, 다른 기관들과 같이 수용 인원의 25% 이내로 모임을 가질 수 있게 해 달라는 가처분을 인용했다… 그것은 오류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9회 항소법원은 갈보리채플이 네바다주가 필수적으로 여겨지는 기업들과 같이 인원수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요구했어야 했다. 예배 장소가 코로나19 확산에 있어서 제조 시설이나 전문직 사무실보다 더 큰 원인이라는 기록된 증거가 없음에도, 주지사는 예배 장소를 덜 제한하려는 시도도 없이 비호의적으로 대했다. 이는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