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모임금지과 거리두기 연장 계속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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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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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전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방안 확정·발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한 휘트니스센터에서 관계자가 운동기구를 소독하며 영업준비를 하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 종료를 앞두고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를 완화하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뉴시스

백신 접종 전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 규모 추가 감소를 위해 정부가 17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16일 발표한다.

현행 수도권 2.5단계 등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함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연장하되,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카페 등의 방역 수준은 완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규모 인구 이동과 가족 모임이 예상되는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도 마련한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16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방안을 논의, 그 결과를 이날 오전 11시께 발표한다.

지난해 12월8일부터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거리두기가 적용 중이다.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는 수도권은 지난해 12월23일부터, 비수도권은 식당 모임 금지를 거쳐 이달 4일부터 전국에 확대해 적용하고 있다. 두 조치 모두 오는 17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5일까지 의료계, 경제·사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생활방역위원회 회의를 열고 18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 조처를 논의했다. 회의에는 중대본 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도 참석했다.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거리두기 조정 지표 중 하나인 1주간 하루 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가 여전히 2.5단계 기준인 전국 하루 신규 확진자 400~500명 범위를 초과하고 있다.

지난 15일 0시 기준 1주일(1월9~15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523.3명이다. 지난해 12월 말 1000명대 정점을 찍은 뒤 보름 만에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2단계 하향 기준인 전국 하루 신규 확진자는 300명대로 떨어지지 않았다. 여러 권역에서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점도 걸리는 부분이다.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중이용시설 등을 통한 집단감염 비중은 줄었지만, 개인 간 접촉을 통해 감염되는 비율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3차 유행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지난해 11월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 비율은 52.7%였지만, 올해 들어 33.5%로 낮아졌다. 반면 확진자 접촉 등 개인 간 접촉을 통해 감염되는 비율은 같은 기간 23.7%에서 38.9%로 15.2%포인트 늘었다.

집합금지가 내려진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선 방역수칙을 강화하면서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앞서 15일 열린 생활방역위원회에서는 거리두기 조정과 별개로 자발적 방역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운영 제한시설 피해 보상,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한 방역 조치 마련 등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진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등은 시설 면적 4~8㎡당(약 1.21~2.42평) 1명이나 띄워 앉기 등 기준을 정해 인원을 제한하는 방식이 검토됐다. 동시간대 9명 이하로 허용했던 학원의 경우도 이처럼 재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된 카페의 경우 식당처럼 특정 시간대까지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고 그 이후 시간대엔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식당에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과 테이블 한 칸 띄우기, 칸막이 및 가림판 설치 등 수칙이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카페도 이용 인원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식당과 카페는 물론 실내체육시설 등 영업을 허용하는 시설에 대한 영업 시간 제한에 대해선 이날 중대본에서 최종 조율에 들어갈 전망이다.

비대면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종교시설의 경우 시설 규모, 방역 역량에 따라 종교계 의견을 반영해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정부는 대신 지침을 위반하는 시설에 대해 엄벌하는 방향으로 계획 중이다. 집합금지 명령 이행을 거부하거나 역학조사와 진단검사에 비협조적인 경우 운영 중단 또는 폐쇄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현재 시군구청장에게 부여된 명령 권한을 시도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 같은 개편안은 2.5단계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영업이 제한된 다중이용시설에서 생계 문제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마련됐다.

2.5단계가 시행 중인 수도권에선 2단계부터 집합금지 대상인 클럽 등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12만7000여개 시설이 집합금지 중이다. 그러나 2.5단계 조치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영업이 제한된 다중이용시설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헬스장, 실내스크린 골프장, 필라테스 업장 등 2.5단계 시행에 따라 집합금지 대상으로 지정된 시설 업주들은 영업 중단에 따른 손실과 막대한 임대료 등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 업주들의 어려움은 이들 시설 종사자들의 생계와도 직결된다. 영업시간 내내 포장·배달만 가능한 카페 등도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다.

다만, 영업 허용 시간에 대해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지자체와 업계 등에선 오후 10시 등으로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방역당국과 전문가 등은 개인 간 모임과 약속이 늘어날 수 있다며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교시설의 경우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나 진주 국제기도원 등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어 대면 예배 확대가 어렵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환기 시설이 미흡한 종교시설에서 방역 조치를 완화할 경우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아울러 올해 설 연휴(2월11~14일)를 앞두고 명절 특별방역 대책도 이날 내놓는다. 명절 인구 이동에 따라 많이 찾는 휴게소 등 교통시설, 재래시장, 약국 등을 위한 연휴 대책과 연계해 방역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추석연휴를 포함해 9월28일부터 10월11일까지 추석 특별방역 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명절 기간 식당·카페 등의 방역수칙을 의무화하고, 다수가 몰리는 시설에 대해 인원을 제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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