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두 번째 대법원 판단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모두 징역 22년에 달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날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와 당원 등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들이 법정 인근에 모여 석방을 촉구하기도 했다.
조 대표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오늘 판결에 대해 승복할 수 없다. 이것은 법치주의 사망이다"라며 "자유우파 국민들은 오늘의 판결, 지금의 대법원의 행태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의 탄핵 또한 거짓 선동에 의한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은 추호의 죄도 없다"고 얘기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고, 2심은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유죄 인정해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으로 형을 가중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9년 8월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분리 선고돼야 한다며, 원심에서 경합범으로 합쳐 선고한 만큼 다시 판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와 함께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 판단했지만, 뇌물 혐의는 무죄로 봐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이 아니다'라는 판단으로, 일부 국고손실 혐의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인정해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에 해당한다'며 원심에서 무죄로 본 국고손실 혐의를 모두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박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재직 중 뇌물 관련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80억원을, 뇌물 이외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35억원을 명령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바 있다. 이날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형을 확정 지음에 따라 그에게 선고된 형량은 총 22년에 이른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