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인터콥 선교회 운영)에 구상금을 청구한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도 접촉자에 의한 진단검사비, 자가격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에 대해 구상금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날 오전 설명자료를 통해 "국가의 행정명령 위반,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방해 행위 등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의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2일 현재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방문자 2797명중 확진자는 126명이고, 확진자를 통해 추가 감염된자는 450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는 576명이다
576명의 총 진료비 예상총액은 30억원으로 추정되며 이중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약 26억원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치료비 약 80%는 건강보험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부담을 하는데 이 부분들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1차적인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료비와 접촉자에 대한 검사비용, 자가격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구상권 행사할지는 계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확진돼 진료를 받거나 타인에게 전파를 시켜 진료를 받게 한 경우 해당 단체와 개인에게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다.
공단은 개인 또는 단체의 방역당국의 방역방해 등 행위에 대해 ▲법률위반 사실관계 확인 ▲사례별 법률 검토 ▲손해액 산정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의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공단은 국내에서 대규모 유행이 발생했던 신천지 예수교회와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단은 "방역지침 위반, 방역방해 행위 등 법 위반사례 발생 시 방역당국, 지자체 등과 협조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2일 방대본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BTJ 열방센터 방문 검사 대상자 2797명 중 67%에 달하는 1873명이 아직 검사를 받지 않았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같은 날 "현재까지 양성률을 고려해볼 때 검사를 받지 않은 분들의 양성률도 적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서둘러 검사를 받아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당부한 바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