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부터 몰아치는 한파와 함께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 1천명 대를 넘나드는 3차 대확산 시기를 맞고 있다. 방역당국은 연말연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발령하여 5인 이상 집합금지, 다중집합시설 폐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면서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특히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대면예배를 전면 금지하고 규모에 상관없이 비대면예배를 위한 필수요원 20명 이내의 참석만 허용하고 있다.
대면예배 금지 조치의 법적 근거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도록 한 감염병법 제49조이다. 이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운영중단을 명할 수 있고 이 명령을 받고도 운영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시설을 폐쇄하고 간판(십자가 포함)까지 제거할 수 있게 법이 강화되었다.
대부분의 대형교회들은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여 큰 충돌은 없지만 대면예배를 고수하는 교회들은 잇달아 고발당하거나 운영 중단, 교회 폐쇄 조치를 받고 있어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급기야 관련 교회 목회자와 법률가들이 중심이 되어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를 결성하여 행정소송제기, 항의 집회, 성명서 발표 등 본격적인 저항운동에 나서고 있다. 현재 대면예배 금지 조치에 대한 행정소송제기에 동참하는 교회만도 500여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코로나로 전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꼭 대면예배를 강행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신학적 논란은 잠시 접어두고, 유독 기독교의 예배만을 표적으로 하는 방역당국의 예배금지 조치가 과연 합헌적인지를 짚어보기로 한다. 무엇보다도 예배는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종교행위이며 교회 고유의 영역인데 예배의 방식을 국가기관이 임의로 비대면예배와 대면예배로 나눈 다음 그 중 비대면예배만을 허용하는 것은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기본권 제한의 합목적성과 비례의 원칙이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한다.
물론 대면예배가 비대면예배에 비해 코로나 전파위험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극히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회는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2미터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어 대면예배를 통해 코로나가 다른 일반적인 모임보다 더 확산된다는 어떤 근거도 없다. 만일 사람이 대면하기만 하면 무조건 코로나가 전파된다면 교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쇼핑센터, 지하철 등도 폐쇄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교회의 대면예배 금지는 결혼식·장례식·기념식·전시·박람회와 같이 참석인원을 50인으로 제한하거나 시설면적에 비례하여 제한하는 것과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또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같은 시설은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하거나 참석자들을 개별적으로 특정하기 어렵고 구조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교회의 대면예배를 이들과 같은 차원에서 고위험군으로 묶어 집합제한 명령을 내린 것 자체가 수긍이 가지 않는다. 이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라는 헌법상 평등원칙에 명백히 위배된다.
최근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뉴욕주의 예배제한 조치에 대해 “전염병이 전세계를 강타한 와중에도, 헌법은 경시되거나 잊혀질 수 없다. 본 사안의 쟁점이 되고 있는 집합제한은,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막음으로써,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의 영역을 침해한다”고 판결한 것은 우리에게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위헌적인 대면예배 금지 조치를 풀고 교회와 협력해서 코로나를 극복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교회도 더욱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켜서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교회가 코로나 전파의 통로가 아니라 코로나 재앙을 물리치기 위한 예배와 기도의 장소가 되기를 소망한다.
서헌제(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교회법학회 회장,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