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제3차 유행으로 방역당국이 지난해 성탄절부터 올 초까지 이어 온 거리두기 2.5단계를 1월 17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한 데 대해 사회 곳곳에서 집단적인 거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교계는 정부가 수도권 2.5단계에 적용하고 있는 비대면 예배 원칙의 20인 이하 대면예배를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에 대해 본격적인 이의 제기에 나선 모습이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226개 구군 연합회는 7일 부산 세계로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교회가 방역을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가운데 대면예배를 드려 줄 것을 적극 호소하고 나섰다. 부산 세계로교회는 대면예배를 지속하며 부산시와 관할 구청으로부터 6차례나 고발되는 등 갈등을 빚어 왔다. 이 교회 손현보 목사는 행정당국의 교회폐쇄 명령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대면예배를 드리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지난해 9월 국회에서 통과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의하면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해당 시설을 폐쇄하고 간판을 떼어낼 수 있다. 이 법의 적용 대상에 교회라고 예외는 아니다. 여당은 교계의 우려와 비판적 목소리를 의식해 이 법이 교회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는 식으로 둘러대 왔으나 그 우려는 3개월 만에 목전에 다다른 느낌이다.
다시 말하지만 지난해 12월 30일부터 공식 발효된 이 개정법에 따라 교회도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영업장과 똑같은 취급을 받고 강제 폐쇄당할 수 있다. 대구시와 부산시 등에서 대면예배를 드려온 교회들을 수차례 행정고발 조치한데 이어 교회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고 큰소리치는 것도 이 법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교계는 그 어떤 법률도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전제 하에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11월 25일 종교 집회 규모를 지역에 따라 10~25명으로 제한한 뉴욕주 코로나 방역 대책이 헌법을 위반했다고 최종 판결했다. 종교의 자유가 방역보다 우선한다는 미 대법원의 판결에 “우리도 해볼 만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는 사실은 고무적이다.
예배를 어떤 방식으로 드리느냐 하는 문제는 교계 안에서 여전히 ‘뜨거운 감자’이다. 그러나 이는 교회와 목회자의 신앙적 결단과 선택의 문제이지 당국의 통제와 여론이 개입해 압박할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도 신앙적으로 남과 다른 선택을 했다는 이유로 많은 교회들이 행정당국의 강제집행과 지역사회의 냉대라는 ‘이중고’에 시달려야 했다.
그런 점에서 대면예배를 고수해 온 교회들끼리 자발적으로 연대해 국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된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라 여겨지며, 교계에 긍정적인 분위기 반전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가 발족한 후 당국을 상대로 예배의 자유를 위한 행정소송에 참여할 교회를 모집한 결과 전국적으로 500여 개 교회가 참여했다는 것만 봐도 향후 더 많은 교회에 동기부여를 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현실은 그리 녹녹치 않다. 모든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부산 세계로교회처럼 대면예배를 고수해 방역당국과 마찰을 빚는 등의 적극적인 행동에 적극 나서기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지금의 코로나 상황에서는 교회가 목소리를 내기보다 좀 더 희생의 자세를 보여주며 인내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교회와 목회자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아직은 행정당국과의 마찰을 불편하게 여겨 가급적 피하는 차원이라는 것이지 “더 이상 갈 데가 없다”는 절박함 앞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따라서 행정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예배 회복을 위한 교계의 자구적인 목소리는 이제 누구도 그 대세를 꺾기 힘든 분위기로 가고 있다.
한교총 직전 공동대표회장을 지낸 김태영 목사는 최근 교단지에 기고한 글에서 “교회가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는 것은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본다”고 했다. 그가 말한 ‘임계점’이란 한국교회가 더 이상 갈 데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기독교한국침례회도 총회장 박문수 목사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방역당국이 정한 원칙을 깨고 전국 교회를 무조건 비대면 예배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 방역당국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기독교계의 이런 분위기에 대해 헬스클럽 등 자영업자들의 집단적 반발에 편승하려 한다는 일부 따가운 시선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수많은 교회들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데도 일반 영업장보다 못한 처우를 받으며 속으로만 고통과 희생을 감수해 온 현실을 드려다 본 사람이라면 함부로 그런 소리를 입 밖에 내지 못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 코로나 팬데믹을 가져온 책임을 교회더러 지라는 것은 사실을 오도하는 것일뿐 아니라 사리에도 어긋난다. 감염병의 특성상 콕 찍어 누구라고 특정할 순 없지만 최소한 그 첫 번째 책임은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정부에 있고, 형평성을 잃은 방역대책에 두 번째 원인이 있다.
국민에게는 온갖 통제 조치로 일방적인 희생과 고통을 강요해 온 정부가 교정시설 수감자에게 그 흔한 마스크 하나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동부구치소 한 곳에서만 1천명에 이르는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무슨 말로도 설명이 안 된다. 확진자와 비확진자 구분없이 한방에서 생활하게 하고 목욕탕을 같이 쓰게 하는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조차 지키지 않아 벌써 두 명이나 목숨을 잃었는데 이게 총리와 법무부장관의 한 두 마디 사과로 덮어질 일인가.
이런 총제적 부실 방역의 주체가 되려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예배드리는 교회에 폐쇄 운운하며 대못을 박으려 하니 이런 아전인수(我田引水), 적반하장(賊反荷杖)이 따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