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낙태 비범죄화 입장을 견지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을 보면 심각한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1.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용한, 판단 기준 어디에도 낙태를 자유롭게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
국가인권위원회 설명의 근거가 된 판단 기준으로는,
가.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등
나. 「세계인권선언」 제3조: 모든 사람은 생명을 가질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그리고 자기 몸의 안전을 지킬 권리가 있다.
다. 유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제12조: 당사국은 남녀평등이 기초위에 가족계획에 관련된 것을 포함한 보건사업의 혜택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6조 1. (e) : 자녀의 수 및 출산 간격을 자유롭고 책임감 있게 결정할 동일한 권리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정보, 교육 및 제 수단의 혜택을 받을 권리
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9조, 제17조: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하지만, 위의 판단 기준에는 어디에도 낙태를 자유롭게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
과거에 낙태가 가족계획의 수단으로 인식되었던 시대가 있었다. 1970년대에 산아 제한을 위하여 불임수술 및 낙태를 가족계획의 일환으로 홍보하였던 시대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가족계획에 낙태를 포함하지 않는다. 적절한 피임 교육과 실천 및 건강한 아이를 낳기 위한 임신 전 준비가 가족계획의 내용이다. 더 이상 낙태가 가족계획이 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요즘의 대한민국 시대에, 마치 낙태가 가족계획의 수단인 것으로 생각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식에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또한 위의 근거가 된 세계인권선언 25조에는 ‘모든 어린이, 청소년은 그 부모가 결혼한 상태에서 태어났건 아니건 간에 똑 같은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모든 생명에 대한 존중 정신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29조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권리와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즉, 타인에게도 나와 똑 같은 권리와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기 위해 제정된 법률에 의해서, 그리고 민주사회의 도덕률과 공중질서, 사회전체의 복리를 위해 정당하게 요구되는 사안을 충족시키기 위해 제정된 법률에 의해서는 제한될 수 있다.’라고 언급하며,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세계인권선언의 제 3조는 ‘모든 사람은 생명을 가질 권리’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 권리는 일방적으로 침해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인권위가 ‘태아는 사림인가 아닌가’에 대한 대답을 하여야 할 것이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6조에서는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권을 갖는다. ’사형선고는… 임산부에 대하여 집행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문화되어 있어, 태아를 고유한 생명으로서 보호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2. 국가인권위원회의 전문성 부족과 자료 왜곡
결정문(국가인권위원회 결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에는 캐나다를 예로 들고 있다. 캐나다에서 낙태죄 효력이 상실된 후 인공임신중절 건수가 줄어들고 여성이 건강권 보장이 강화되었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현상이 대한민국에서도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캐나다는 대부분의 의료행위가 국가에 의해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다. 낙태, 태아 생명 문제에 돈이 오가지 않는 나라이다. 반면에 대한민국은 대부분의 의료행위가 민간병원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 공급자와 수요자, 의료시장이 있는 제도이다. 낙태죄 폐지 후에 낙태가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을 하는 두 국가 사이에는, 의료제도의 큰 차이를 간과하고 있다.
인권위원회가 낙태죄 폐지라는 방향에 맞추어, 자료를 과대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또한 결정문에는 법무부의 ‘임신 24주 또한 이견이 있어 이를 권리제한의 절대적인 기준선으로 취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보고에 의하면, 임신 24주 평균 생존률 54.5% (Sung-Hoon Chung et al, JKMS 2017), 임신 23-24주 생존율 73.9% (Jin Kyu Kim et al, JKMS 2016)에 달한다. 생존 가능성이 있는 태아에 대한 살인을 허용하라는 인권위원회의 결정문은 심각한 인권침해이다.
얼마전 임신 34주 태아를 낙태하는 과정에서, 태아가 살아서 태아나자 신생아를 살해한 사건이 언론에 큰 이슈가 되었다. 인권위원회에서는 이 사건의 태아에 대한 행위가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여야 할 것이다.
3. 국가인권위 결정문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태아의 권리
결정문에는 최영애 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의 위원 중, 이상철, 문순희 위원만이 소수의견으로 태아의 생명권을 언급하였다. 그 이외에는, 결정문 본문 어디에도 태아의 권리,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고려가 없다.
태아의 인권을 포기한 인권위원회가, 과연 국가 인권을 대변하는 위원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뱃속의 태아는, 법률적으로 상속 개시 시점에 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속 후 상속인으로서 인정을 받는다.
뱃속의 태아는 사람인가 사람이 아닌가? 인권위원회는 이 근본 문제에 대하여 답하여야 할 것이다.
임신부 태중의 태아가 사람이라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용한 헌법 10조, 세계인권선언 제3조,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6조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권리’ ‘생명권’이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인권위원회에 묻는다. 태아는 사람인가 아닌가?
2020.1.10. 성산생명윤리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