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 양이 양모의 학대로 사망했을 것이라는 정황을 방송해 우리 사회에 큰 충격과 분노와 함께 우리사회가 얼마나 이기적이며 이웃에 무관심한 타락사회임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정인 양은 생후 7개월 만에 양부모에게 입양되어 지난해 10월 13일 세 번의 심정지 끝에 병원 응급실에서 결국 세상을 떠났다.
이러한 정인 양의 안타까운 죽음을 추모하면서 정인 양의 양부모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에 대해 부끄럽고 참담함을 금할 수 없으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 앞에 늘 서있어야 할우리 모두는 이러한 죄악 앞에서 깊은 사죄를 드려야 한다.
그 동안 국회는 비슷한 내용으로 제출된 법안만 40개에 달해 심사 일정이 촉박한 가운데 '제2의 정인이'를 막기 위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아동학대 방지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며 부랴부랴 논의에 나섰다. 이번에 처리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월 6일 이원욱 의원외 10인이 발의해 1월 8일 본회의 의결 예정이다.
주요 제안 이유 및 내용을 보면 “최근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생후 16개월 입양아동 사건을 비롯하여 가정 및 어린이집 등에서 아동학대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학대의 정도 역시 심각해지고 있어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영유아나 장애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저질러 그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 및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거나, 상습적으로 학대범죄를 저지른 아동학대범죄자는 가중하여 처벌하려는 것이다(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기존 제4조(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를. 제4조(아동학대치사) ①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영유아,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아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아동에 한정한다)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를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①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영유아,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아 또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아동에한정한다)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 외에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외도 제6조(상습범)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를 제6조(상습범) ①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영유아,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아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아동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상습적으로 제2조제4호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 외에 상습적으로 제2조제4호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개정하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다.
이와 함께 급히 보완해야 할 법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직군 22개 법률과 24개 직군을 더욱 확대하고 신고의무자 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법제정과 함께 사회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도록 국가와 사회 교회공동체가 힘을 모아 협력해야 한다.
우리사회는 늘 상 사후 약방문이다. 국회도 자유롭지 못하다. 한국교회에서는 교회의 공공성과 공교회성 회복을 통해 이러한 사회 안전망에 관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명목상의 기독교인 종교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애쓰는 삶의 예배자를 세워 가는 일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
세상의 아픔을 안고 치유와 회복으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게 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
현 시대 속에서 우리 각개인의 잘못과 공동체의 죄악 앞에 겸허히 회개 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 2021년 새해를 말씀 붙잡고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롬12:15)”
장헌일 목사(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원장, 신생명나무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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