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엠병원 개원 10주년 맞아, 회복기재활치료 전문 기관으로 선정

사회
식품·의료
전민수 기자
msjeon@c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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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 지정에 이어 산재 재활인증의료기관에도 선정
- 회복기 재활치료 환자와 산재 사고 이후 집중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수준 높은 재활의료 서비스 제공

 ©아이엠병원

지난 2011년 2월 개원한 아이엠병원(병원장 우봉식)이 올해로 개원 10주년을 맞아 보건복지부 재활의료기관 지정에 이어 근로복지공단 산재 재활인증의료기관에도 선정됐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육체와 영혼을 치유하는 재활병원의 글로벌스탠더드’라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아이엠병원은 올해 보건복지부 재활의료기관 지정과 함께 산재 재활인증의료기관 선정됨으로써 체계적인 ‘회복기’ 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충북권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아이엠병원은 재활의학과 전문의 5명에 내과, 정형외과, 외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충북지역 의료기관 중 가장 많은 80여명의 재활치료사와 비디오투시연하검사(VFSS), 근골격계 도수치료, 언어치료, 로봇재활시스템 (기립경사로봇 Erigo-Pro, 보행로봇 Lokomat, 자율보행로봇 Andago, 상지재활로봇, 보행분석장비 Walker view)등 첨단 재활진단장비와 재활치료장비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또한 아이엠병원의 재활치료실은 소음을 최소화하여 환자와 치료사 간 치료집중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병실당 식탁을 배치하여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극대화하였다.

아이엠병원은 2021년 보건복지부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계기로 회복기 재활환자를 위한 ‘회복드림(Dream)’팀(재활의학과전문의, 회복기 재활치료팀․간호팀․사회사업팀)을 구성, 회복기 재활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 최적화된 집중재활치료를 통해 빠른 기능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도록 할 계획이다.

 ©아이엠병원

한편, 우봉식 병원장(아이엠병원)은 지난 2015년 6월부터 대한재활병원협회 회장을 맡아, 회복기 재활의료 제도가 우리나라에 시작되는데 있어서 결정적 기여를 한 바가 있는데, 우 병원장은 “회복기 재활의료제도는 국민과 환자를 위한 것으로 회복기 재활의료체계가 올바로 정립 발전되어 환자의 기능회복과 가정복귀율을 높여 재활의료의 가치가 나타나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계기로 아이엠병원이 충북을 넘어 대한민국 회복기 재활의료의 표준을 제시하는 재활의료기관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아이엠병원은 최근 조사한 2020년 하반기 전체 입원환자의 약 91%가 재택(집 또는 요양시설) 복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2021년에는 개원 10주년을 맞아 4월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과 함께 연구중심 병원으로 도약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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