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2순회 연방 항소법원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뉴욕주가 내린 제한 명령을 중단하라고 판결했다고 29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연방법원은 10월 초 발표된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의 예배 인원 제한 조치가 브루클린 로마가톨릭교구와 정통 유대 공동체의 신앙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만장일치로 내렸다.
쿠오모 주지사는 코로나19의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의 경우 모임의 규모를 10명 이하 또는 수용 인원의 25%로, 위험이 덜한 지역의 경우 25명 이하 또는 수용 인원의 33% 중 더 적은 수로 제한했다.
CP는 “이번 판결에 대해 사건이 계류 중일 때는 제한 조치를 금해야 한다고 명령했는데, 이는 정부가 어떤 예배당에도 이 같은 제한조치를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항소법원은 관련 사건을 브루클린 지방법원으로 파기 환송하면서, 집한 제한이 ‘엄밀하고 철저한 조사’ 기준에 따른 것인지 재고하라고 명령했다.
종교자유법률단체인 베켓(Becket)은 지난 28일(현지시각) “엄밀하고 철저한 조사’ 기준은 헌법에 알려진 가장 높은 기준”이라며 “뉴욕주는 회당과 교회, 사원의 참석 인원을 제한하려는 노력을 중단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했다.
마이클 박(Michael Park) 판사는 소견에서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헌법적 대안이 가능한 상황에서 위헌적인 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공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쿠오모 주지사는 “코로나19 감염이 줄어듦에 따라 일부 규제가 풀렸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추수감사절 직전 연방대법원이 5대 4로 “뉴욕 코로나19 행정명령은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고 있는 종교 자유 보장의 핵심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결한 뒤 나온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도 헌법은 폐기되거나 잊힐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