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우한 상황 보도한 기독교인 시민기자 4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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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기자
mklee@cdaily.co.kr
장잔 시민기자. ⓒ유튜브 영상 캡쳐

지난 2월 봉쇄된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 들어가 현지 상황을 공개한 중국 기독교인 시민기자가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고 29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 푸동신구 인민법원은 ‘공중소란죄’ 혐의로 기소된 장잔(37) 기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공중소란죄는 남을 마구 때리는 행위, 겁주고 욕하는 행위,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워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적용되는 죄목으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 이 같은 행위를 반복한 이들에게 최대 10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하다.

전직 변호사인 장 씨는 지난 2월 1일 우한에 들어가 병원 내부, 사람들이 모인 화장장, 텅빈 거리, 기차역 등을 촬영해 SNS에 올렸다. 장 씨는 “중국 공산당이 바이러스에 대한 내부고발자들을 침묵시키고, 우한 봉쇄 정책을 너무 가혹하게 펼친다”며 비판했다.

마지막 올린 영상에서 장 씨는 “정부가 이 도시를 관리하는 방식은 위협과 협박일 뿐이다. 이것이 진정한 이 나라의 비극”이라고 했다. 5월 이 영상을 끝으로 그녀의 SNS 활동은 중단됐고, 그녀의 친구들은 그녀가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정보를 조작한 혐의로 체포되어 상하이로 끌려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그녀는 6월말 단식투쟁을 시작했고 12월까지 두통, 어지러움, 복통, 저혈압, 목감기 등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의 변호사는 법정에서 경찰이 그녀의 손을 묶고 튜브로 음식을 강제로 먹게 했다고 진술했다. 또 재판 전 장씨를 보석으로 석방해 달라는 요청은 무시되었다고 한다.

구금되기에 앞서 그녀는 코로나19 사망자 유가족들을 위한 국가 보상 캠페인을 벌이고자 했다.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진 그녀는 자신의 일이 하나님의 사명에 복종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중국 인권변호사인 첸 장앙은 뉴욕타임스(NYT)에 “장 씨에 대한 선고는 중국 정부가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 공산당은 사건이 정치적이라고 판단될 때마다 억압을 사용한다. 이는 극도로 잔인하다”라면서 “장잔의 범죄가 무엇인가? 그녀는 단지 우한에 갔고, 무엇인가를 보고, 그것에 대해 말했을 뿐이다. 그게 전부”라고 말했다.

중국 인권운동가들을 위한 컨설턴트를 운영 중인 레오 란은 워싱턴포스트(WP)에 “이번 사건은 우리가 (코로나19) 대유행의 진실을 결코 알지 못할 것임을 보여준다”며 “장잔의 중형이 올해 초 우한에서 일어난 사건을 목격한 다른 이들을 침묵시키는 억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