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이 추진 중인 차별금지법안의 철회를 촉구한다.
1. 이상민 법안은 성적지향,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 등 21개 차별 사유에 대해 무차별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차별의 심각성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금지와 제재를 부여해야 한다는 법치주의 원리에 반한다. 우리는 이미 양성평등기본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또 다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성 소수자, 종교 소수자 등의 보호를 위해 전체 국민의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독선적이며 역차별적인 법안이다.
2. 이상민 법안은 남자와 여자라는 양성 이외에 제3의 성을 인정함으로써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헌법을 무력화함은 물론이며, 주민등록제도, 병역, 교육제도 등 기존 법질서를 근본적으로 뒤엎는 결과를 야기하며, 이로 인해 발생할 사회문화적 갈등을 전혀 감안하지 않는 일방적 법안이다. 이상민 법안은 차별의 개념에 간접차별, 괴롭힘 등 주관적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 뿐 아니라 상호 불신과 증오를 조장할 법안이다.
3. 이상민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를 범국가적인 차별시정의 무소불위한 최상위 기구로 격상시켜 권력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통치원리를 무너뜨리고 견제 불가능한 초헌법적 기관이 출현하게 함으로써 자유롭게 표현할 수조차 없는 통제사회로 만들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에도 오직 성 소수자를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비판조차 할 수 없는 구조를 조장하며, 동성애 보호가 인권 수호의 전부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만일 이 법이 통과될 경우 동성애에 대하여는 반대하거나 비판하면 처벌하는 조항을 통해 오히려 동성애를 조장하고 보호하며 동성애를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4. 이상민 법안이 제시한 종교 예외규정은 종교에 대한 판단의 준거점을 사회상규에 둠으로써 정교분리원칙에 위반될 뿐 아니라 종교인과 비종교인, 그리고 이웃 종교 간의 또 다른 갈등과 불화를 일으키는 규정이다. 일반 국민이 신앙하는 종교는 각자의 삶의 판단 기준이 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이 된다. 이 법안이 신앙 행위를 종교시설 안으로만 국한하여 예외규정으로 넘어가려 한 판단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이상민 법안을 반대하며 자진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12월 30일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이철 감독 장종현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