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징계 집행정지’ 2시간여 심문 종료… 24일 다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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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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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2일 집행정지 심문 진행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집행정지 심문을 하루 앞둔 지난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자택 인근 상가에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 효력정지 여부를 결정할 집행정지 심문이 시작한지 약 2시간 만에 종료됐다. 법원은 24일 오후 3시에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다시 속행하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22일 윤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모두 불출석했고, 양측 대리인만 법정에 나왔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한 심문은 오후 4시16분 종료됐다. 지난 집행정지 심문은 1시간10분 만에 종료됐지만, 이번 집행정지에서 양측은 두배 가까운 2시간16분 동안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 효력정지 적절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날 종결하지 않고, 오는 24일 오후 3시 심문을 속행하기로 했다. 속행 이유는 기존에 거부됐던 열람·등사가 이날 대부분 제출돼 양측의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차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심문 시작에 앞서 윤 총장 측 대리인 이석웅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총장 개인은 물론이고 검찰조직 전체,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1분 1초라도 빨리 총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는 긴급한 필요성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게 공공복리에도 반하지 않는다는 걸 재판부에 적극 말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법무부 측 대리인 이옥형 법무법인 공감파트너스 변호사는 "지난 번과는 처분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면서 "재판이 끝나고 나서 변론 내용을 간단히 말하겠다"'고 말한 뒤 법정에 들어섰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앞서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 효력을 멈춰달라며 신청한 집행정지는 심문기일 다음날 일부 인용 결정이 나왔다.

만약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지난 16일부로 직무에서 배제된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집행정지가 기각될 경우 윤 총장은 정직기간인 내년 2월까지 검찰총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

법원에서 일부 인용된 집행정지에 이어 이번에도 핵심은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와 '긴급한 필요성'이다.

나아가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도 이번 집행정지 결론에 있어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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