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집합금지에 ‘식당 인원제한’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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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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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인천,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 ©뉴시스

서울시 등 수도권이 연말연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기로 하면서 정부가 식당과 다중이용시설 등의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그것이 현장에서 어떻게 실행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부와 방역당국, 지자체 간 협의가 좀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2일 '성탄절 및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3단계 격상을 하든 안하든 크리스마스 연휴와 1월1일 연휴에 대한 방역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과 별개로 성탄절과 연말연시 등에 대비한 방역강화 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중대본에서 오늘 오후 지방자치단체와 논의해 내일 정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일단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은 오는 23일 0시부터 5인 이상의 모임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1일 오후 브리핑을 갖고 "서울시는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특단의 대책으로 내년 1월3일까지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창회, 동호회, 송년회, 회식, 집들이 등 개인적인 친목 모임은 일체 금지된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을 유지한다.

이와 관련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될 경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식당이나 직장, 다중이용시설 등은 어떤 식으로 이용해야 하느냐는 궁금증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본부장은 "지금 수도권 지자체와 중수본, 방대본이 협의해 국민께 드리는 메시지는 '가능하면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해달라', 그리고 그것의 기준이 같이 사는 가족 이외에 5명 이상 모이지 말아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식당 등 이용과 관련해 "입장에 대한 제한이 좀 더 실행력을 갖고 현장에서 진행될 수 있다"며 "이 부분은 현재 중대본에서 검토하고 있는 연말연시 대책과 연동해 구체적인 개별적 수칙을 마련해 안내하겠다"고 했다.

이날 방역당국은 "연말·연휴 기간 사람 간 접촉을 줄이지 못하면 더욱 심각하게 코로나19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모임 취소 등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하기도 했다.

정 본부장은 "앞으로 2주 연속으로 주말 동안 성탄절과 신정 연휴가 시작돼 종교 행사와 다양한 형태의 가족·지인 모임이 많은 곳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방대본은 연말과 연휴를 맞아 코로나19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 요인이 있다고 본다"며 사적 모임 취소와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심 증상 시 신속한 검사 등 세 가지 주요 사항을 재차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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