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개월 동안 프로라이프 단체에서 간절히 원했던 낙태와 관련된 3개 법안이, 조해진 의원님, 서정숙 의원님, 양금희 의원님 3분을 통해서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대한민국에 낙태죄 형법은 임시국회 상임위에서 다루지 않는다면, 2020년 12월 31일부로 폐지될 예정입니다.
물론 낙태죄 형법이 있어도 하루에 3천명을 낙태했고 처벌받은 사람이 거의 없는데, 낙태죄가 없어진다고 한들 무슨 상관이냐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논리적으로 맞는 말씀 같습니다.
그러나 법이라고 함은 우리 삶 모든 영역의 가장 최소한을 규범하는 것으로 우리의 생각의 기준이 되며 판단을 주관하게 됩니다.
낙태죄가 없어질 경우에 앞으로 우리나라 차세대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과 하나님 앞에서 낙태 죄의 값이 얼마나 클지 저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지난 5개월의 시간 동안, 사문화될 법안을 붙들고 있다는 말을 듣고, 세대가 바뀌었는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 말을 듣고, 전세계의 추세대로 결국은 낙태죄는 폐지될 것이라는 말을 들을 지라도,
우리 모두가 이 법을 지키고자 수고하고 애써야 함은, 우리 자녀의 세대보다도 우리 어른들 때문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자녀를 낳으면 안된다는 세상의 속임에 속아서 행하였던 수많은 낙태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과거의 잘못을 돌이켜야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게 북한을 맡기고, 중국과 동남아와 서남아와, 인도와 중동을 맡기고,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귀한 사역을 우리 대한민국에 온전히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깨끗해져야 하며, 그래서 돌이켜야만 합니다. 과거의 죄를 덮고 모른체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꺼내서 함께 눈물로 회개해야만 합니다.
이제 곧 크리스마스 예수님 오심을 기념하는 날이 다가옵니다. 그동안 이 땅에서 몰렉제사처럼 우리의 유익과 편의를 위해서 행했던 대한민국의 모든 낙태죄를 주님 앞에서 회개하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께 예수님의 보혈로 입양된 모든 크리스챤 여러분들이 재를 뒤집어쓰고 옷을 찢는 마음으로 대강절 크리스마스에 함께 금식하며 회개운동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이 나라가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고 죄송하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념하기를 기도합니다.
오창화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공동대표, 전국입양가족연대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