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 중환자 병상확보 행정명령…병원은 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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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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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중환자들은 어떻게 하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9명이 발생한 울산시 남구 모 요양병원 앞에서 지난 17일 오후 소방대원들이 확진자를 타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기 위해 구급차로 옮기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등 민간병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환자를 치료할 병상을 확보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병상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최근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학병원 등에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확보 명령'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중수본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의료기관 허가 병상 수의 최소 1%, 국립대병원은 허가 병상 수의 1% 이상을 확보하라는 내용을 전달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조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질병관리청장, 각 지자체장이 감염병 유행 기간 중 의료기관 병상 등의 시설을 동원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 내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공문을 받고 현재 회의 중"이라며 "병상을 비우면 기존에 있던 중환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3만4334명으로 1만3577명이 현재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위중증환자는 전날보다 29명 늘어난 275명이다. 위중증환자는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에크모(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치료 중인 환자다.

위중증환자의 경우 지난 6일 125명이었는데 약 2주만인 19일엔 275명으로 증가했다. 최근 서울에서는 확진 후 병상배정을 기다리면서 집에서 대기하던 확진자가 사망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날 기준 전국에 남아 있는 중증환자 치료병상은 전체 573개 중 48개만 남아있다.

코로나19 중증환자를 치료할 장비와 인력을 보유한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은 33개, 다른 질병의 중환자를 포함해 코로나19 중증환자가 입원 가능한 '중증환자 치료병상'은 15개 뿐이다.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수도권은 중증환자 치료병상이 7개가 전부다.

정부가 병실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중증 환자 중 상태가 호전되거나 중증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환자용으로 마련한 '준-중환자 치료병상'은 12개가 남아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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