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직 안된다” 접수… ‘회복 안되는 손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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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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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집행정지 신청’으로 반격
윤석렬 검찰총장 ©뉴시스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윤 총장 측은 2개월 동안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회복하기 힘든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주장한다는 구상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이날 중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을 접수한다.

앞서 검사징계위원회는 전날 오전 4시께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최종 의결했다. 이후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징계 처분의 집행을 제청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대통령의 명령서는 전날 오후 8시30분께 윤 총장 측에게 전달됐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의 직무는 오는 2021년 2월까지 정지됐으며, 이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당분간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직무대행 체제가 유지된다. 윤 총장 측은 자택에 머물며 소장 작성 등 법적 대응에 관한 준비를 변호인들에게 일임했다.

이어 윤 총장 측은 법원에 직무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낸다.

앞서 추 장관이 지난달 24일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내리자, 윤 총장 측은 집행정지 신청으로 맞선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직무정지로 회복하기 힘든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윤 총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고, 그는 일주일 만에 대검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

이번에도 법원이 같은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윤 총장 측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는 주장을 펼친다는 구상이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보통 공무원의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처분이 취소돼 이길 경우 급여를 지급하면 된다"라며 "하지만 대한민국 검찰청이라는 법치수호 기관의 총장 직무를 2개월 정지하는 것은 두 달의 월급을 준다고 회복되겠느냐"고 말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본안소송의 1심 판결 전까지 윤 총장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윤 총장 측은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도 접수한다 했다.

그동안 윤 총장 측은 법무부의 징계 사유에 실체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감찰 및 징계 절차 과정에서도 규정 위반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이를 근거로 윤 총장 측은 이번 정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해달라는 판단을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윤 총장 측은 최근 징계 절차 과정에서 확보한 주요 증인들의 진술, 감찰 기록 등을 정리해 소장에 반영하고자 했다. 때문에 이날 오후 5시까지 집행정지 신청에 관한 소장 초안을 작성한 뒤 내용을 정리했고, 집행정지 신청은 일과시간을 넘겨 전자소송 방식을 통해 접수했다.

한편 이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 및 의결서가 공개된 것에 관해 윤 총장 측은 별도로 낼 입장이 없다고 전했다. 윤 총장 측은 "의결서 내용을 보면 추측일 뿐이다. 사실 인정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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